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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 '영동문학관' 신설
충북 영동군은 심천면 고당리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에 내년 상반기까지 '영동문학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 내 향토민속자료전시관과 국악 감상실 등 사용하지 않는 공간 526㎡를 리모델링해 영동문학관으로 꾸밀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군비 2억원을 투입한다.
군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는 이곳을 영동문학관으로 바꾸면 영동의 역사와 전통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장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3층 규모인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은 1층과 2층의 향토자료전시관과 3층의 국악카페만 활용하고 있고, 1층의 사무실과 2층의 체험전수실과 영상세미나실, 3층의 국악감상실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군은 내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한 뒤 4월께 공사를 시작해 6월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영동군 관계자는 "사용하지 않는 난계국악기체험전수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영동의 역사화 문화를 알릴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영동문학관 신설을 결정했다"라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중부광역신문 skw9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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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제2019-1004호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9월 3일
영 동 군 수
1. 조 례 명
❍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개정이유
❍ 우리군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문학사를 정립하고 문학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치하는 영동문학관을 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문학관의 설치 및 시설(안 제2조 및 제3조)
- 설치: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 시설: 사무실, 수장고(收藏庫), 회의실, 전시실
❍문학관의 업무(안 제4조)
- 문학자료의 수집·전시·관리
- 문학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 문학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 문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휴관 및 운영시간(안 제5조)
-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
- 운영시간: 09:00-18:00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 문학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시설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문학자료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문학자료 구입 등(안 제13조)
-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구입 및 기증 수락여부 결정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9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복지국 국악문화체육과, 전화: 043-740-3202, Fax 043-740-3209)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 례 안 | 의 견 |
영동군 조례 제 호
영동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문학정신을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문학사를 정립하고 문학 발전에 이바지할 영동문학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을 영동군 심천면 국악로 18 일원에 설치한다.
제3조(시설) 군수는 문학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
1. 사무실
2. 수장고(收藏庫) 및 회의실
3. 전시실
제4조(업무) 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학자료의 수집·전시·관리
2. 문학자료에 대한 학술적 조사 및 연구
3. 문학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 및 연구
4. 문학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문학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① 문학관의 휴관일 및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관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매주 토요일
2. 운영시간 : 09:00부터 18:00까지
② 군수는 관리·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동군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군수는 문학관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문학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문학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문학관 운영·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다른 문학관 및 각종 문화시설 단체와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3. 문학자료의 감정 및 구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학관 업무담당 부서장과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문학자료의 구입 등) ① 군수는 문학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기증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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