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개괄적인 흐름은 위와
같습니다.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신청서
제출단계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 지방법원은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생활의 근거지라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곳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심리
법원은 신청이 법 제595가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 기각여부를
판단합니다.
기각사유는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채주자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또는 제출기한을 도과하여 서류를 제출한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 포함)을 받을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
입니다.
3. 변제계획안의 제출 및 변제의
개시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월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정기적으로 변제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하는데,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후 90일 이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지정일에
그 변제계획안 상의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임치된 금원은 변제계획인가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회생위원의 계좌에
적립되고, 인가결정 후에 개인회생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4. 회생위원의
선임
회생위원은 변제계획인가 전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고,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분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