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추석(명절)을 앞둔 전북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 소재 중ㆍ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업체 등 대상
☞ 업체당 최고 2억원 지원
ㅇ 지원대상
가. 제조업 전업률 30%이상인 도내소재 중ㆍ소 제조업체로 공장 등록된 기업
- 기존 등록된 공장의 일부 임차 사용하는 경우 시ㆍ군청에 공장등록이 된 경우
나.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하단의 첨부파일 내 <별표1 참조>)
다. 여객자동차운송업체(시내ㆍ시외ㆍ농어촌 버스)
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제조업)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ㅇ 지원제외 대상
가.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동안 긴급자금을 2회이상 지원 받은 업체
※ 단, 재해피해 긴급복구 지원자금은 횟수에서 제외
나.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상의 대기업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다. 대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업체
마. 휴ㆍ폐업중인 업체
ㅇ 융자지원 규모 : 100억원
ㅇ 지원내용
가. 융자한도 : 최대 2억원(연간매출액의 1/2범위 이내로 지원결정)
- 기존에 도ㆍ시ㆍ군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한도와 별도로 지원
나. 융자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다. 도 이차보전 : 2.0%
라. 대출방식 : 변동금리(시중은행 대출금리)
ㅇ 특례사항
가. 창업 2년 미만 기업은 매출액의 100%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가능
나. 평가기준 일시완화 : 40점 이상(기존 50점)
-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한하여 경영곤란 기업 지원을 위함
※ 평가기준에서 40점 미만인 소기업(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경우 기업당 최고 5천만원(연간 매출액의 범위 내로 지원 결정), 단, 심사기준 적용
ㅇ 대출취급은행 : 12개 은행
- 전북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단, 대출진행중인 업체는 대출취급기한 전에 1개월 연장신청 가능)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방문 접수
- E-mail : ask@jbba.kr
- 접수처 : (5484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과정로 164 (팔복동 1가 337-2),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보증서발급상담확인서,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