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19 혁명
제헌헌법(1948.7.17)은 대통령제와 대통령의 간선(국회의원이 간접적으로 뽑음)을 골자(핵심 줄거리)로 함 → 대선(大選)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말하고, 총선(總選)은 국회의원 전부(총. 總. 다, 모두)를 한꺼번에 선출하는 선거를 말한다. → 제헌헌법에 따라 실시한 총선에서, 선출된 제헌의원(국회의원. 임기 2년)에 의해, 이승만이 대통령에 선출(간접선거)되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었다
(1948.8.15) → 이승만의 자유당 창당(1951. 12. 임시 수도인 부산에서) → 그런데, 이승만 정권의 부정과 부패로, 총선(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원에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자, 꼼수를 씀 → 국회의원들을 강압적으로 협박하여(166석 가운데 찬성 163, 기권 3표로 . 기립 투표 = 비밀선거가 아닌 공개선거),‘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헌안을 통과시킴 → 이를 ‘발췌개헌(1차개헌)’이라고 한다. → 발췌(拔萃)란, 필요하거나 중요한 부분만 뽑아서 모으는 것을 말한다. → 이승만은 장기 집권을 목적으로 대통령의 선출을 국회의원 간접선거에서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바꾼 것이다. 1952년 당시는 6· 25 전쟁 중이었다. → 1차 개헌의 내용은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와 국회 양원제’였다. 그러나 의원내각제는 실시되지 않았다. → 이렇게 개정(고침)된 헌법에 따라 실시한, 대선(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이승만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이승만이 2대 대통령이 됨). → 그런데, 당시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고 단임(單任. 한 번만 할 수 있음)이었다. → 1954년 실시한 총선(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에서 이승만의 자유당은 승리합니다(국회의원 203명 가운데서, 114명이 당선됨). → 자신감을 가진 이승만은 대통령을 더 하고 싶은 욕망에 다시 헌법의 개정(헌법을 고치는 것을 개헌이라고 함) → 이승만이 바라는 개헌의 요지는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조항을 삽입하고 싶었습니다. → 당시 개헌에는, 국회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했습니다. 203명 중의 2/3는 136명의 찬성이 필요했습니다. → 그런데 135명이 찬성하여, 1표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203명의 2/3로 계산하니까, 135.333이 되자, 억지로(사람은 소수점이 없다) 135명이 맞다고 우겨서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개헌을‘사사오입(四捨五入) 개헌’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사오입(반올림)을 하면, 소수점 4는 버리고 5는 1을 더하는 것이 정상이지요. → 사사오입개헌(1954.11.29)으로 출마 자격을 갖게 된, 이승만은 다시 1956년 대선에 출마합니다. → 대선엔, 대통령 후보로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 무소속의 조봉암이 출마합니다. 부통령 후보로 자유당의 이기붕, 민주당의 장면이 출마합니다. → 당시 대선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을 따로 따로 뽑았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신익희의 갑작스런 사망(선거 열흘 전 ?)으로 이승만이 당선됩니다. → 그러나 부통령에는 자유당의 이기붕이 떨어지고, 민주당의 장면이 당선됩니다. 당시 민주당의 슬로건은 “못살겠다. 갈아보자!”였습니다. → 이기붕의 낙선과 장면의 당선, 신익희 사망 후 조봉암의 두각으로 위기를 느낀 이승만은 공포정치를 강화합니다. 또한 정치적 라이벌 조봉암(진보당)을 간첩죄로 몰아서 사형을 시킵니다. → 이승만의 독재와 부정부패는 갈수록 심해졌고, → 1960년 대선(1960.3.15)에서는 대통령 후보에 자유당의 이승만과 민주당의 조병옥이 출마했고, 부통령 후보에는 자유당의 이기붕과 민주당의 장면이 또 출마합니다. → 이 선거에서 이승만은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자행합니다(자유당의 부정과 조병옥의 사망으로 이승만과 이기붕이 당선됨). → 이승만과 자유당의 부정선거에 항거하여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 부정선거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고, 그 과정에 김주열 학생이 사망합니다. →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을 전개합니다. 이를 4· 19 혁명이라고 합니다. 항쟁은 4월 19일에 절정에 달하였으며, 4월 26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 하면서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제2 공화국이 탄생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 4· 19혁명은 학생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 계층이 참여해, 독재 정권을 물리친 민주주의 혁명이다.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 허정의 과도정부에서, 내각책임제로 헌법을 개정함 → 개정된 헌법에 따라 총선을 실시함 → 민주당의 승리로 장면(총리) 내각이 성립됨, 대통령은 윤보선이나 내각책임제였기에 실권이 없고, 실권을 국무총리인 장면에게 있었음 → 장면 내각은 반민주 세력 처벌을 위한 헌법을 개정하고, 경제 개발 5개년 개획을 마련함 →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요구와 3· 15 부정 선거 책임자 처벌, 부정축재자 처벌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함. 집권 민주당의 분열(신파 장면과 구파 윤보선으로), 사회 혼란 수습 미비의 틈을 타고 → 박정희 중심의 군인들이 ‘5· 16 군사 정변(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함(1961.5.16) 이로써 장면 내각은 붕괴 되었다 → 장면 내각(내각 책임제, 양원제) →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는 국회 안의, 다수당이 내각(수상과 각료)을 구성하는 정부 형태로, 수상이 정치적 실권 행사하고 왕이나 대통령은 상징적 국가 원수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이다. 양원제는 국회의 구성을 양원(兩院. 두 개의 의원 = 두 개의 의결 기관. 예, 미국의 상원과 하원)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 쿠데타는 지배계급 내의 일부세력이 무력 등의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정권을 탈취하는 기습적인 정치활동을 말한다. → 혁명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 제도, 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는 일. 촛불혁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