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폐지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17 - 111 호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폐지인가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35호(2009. 04 .27.)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되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시 제2011-3호(2011. 01. 25.)로 사업시행인가 된 작전동 439-7번지 일원의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사업폐지인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폐지인가 하고 ,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 09. 13 .
인 천 광 역 시 계 양 구 청 장
1. 사업시행자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2.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작전현대아파트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3. 사업시행인가일 : 2011. 01. 25.
4. 사업내용
가. 위 치 : 인천 계양구 작전동 439-7번지 일원
나. 면 적 : 64,004.9㎡
다. 사업계획 : 공동주택(아파트) 8개동 /1,133세대(임대194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
5. 사업시행인가 폐지사유
가. 사업성 개선 및 조합원 분양신청률 제고
나. 건축계획의 전면적인 재설계를 통한 최신 트랜드 반영 등
6. 사업폐지인가일 : 2017. 09. 13.
출처 :인천광역시 추정분담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