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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삭제 <2013.3.23>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을 영위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매매업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사업장
2. 「자동차관리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경매장
② 영 제2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가공시설"이란 「양곡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농업협동조합 등이 설치하는 미곡의 건조·보관·가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영 제2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단독주택·공동주택·숙박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및 설비의 배치를 표시한 축척 5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3.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8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4. 신청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위치도
3. 연차별 투자계획
4.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설치계획
5.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설치계획
6. 조감도 및 시설배치도
7.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8.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변경인가신청서에는 공사계획의 변경내용을 기재한 서류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영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상수도, 하수도, 유수지, 운하, 부두, 오·폐수시설 및 공동구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물류터미널의 종류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시행의 변경인가를 한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와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변경인가의 사유 및 내용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양도·양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그 권리·의무의 승계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각각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
가.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
나. 양수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다. 양수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
가. 합병계약서의 사본
나. 합병당사자인 법인의 최근 1년 이내의 사업용고정자산의 명세서
다.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임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제4조제3호의 서류
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11.29, 2013.3.23>
1. 사업의 양도·양수신고의 경우:법인 등기사항증명서(양수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법인의 합병신고의 경우: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제12조(사업의 휴업·폐업 등 신고) ① 법 제15조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휴업·폐업신고 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인 법인의 합병 외의 사유에 따른 해산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 또는 해산신고서를 휴업·폐업 또는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폐업 또는 해산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을 폐업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인이 합병 외의 사유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법인의 해산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 삭제 <2013.3.23>
제13조의3 삭제 <2013.3.23>
제13조의4 삭제 <2013.3.23>
제13조의5(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5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창고업의 경영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2. 물류창고 시설·장비의 효율적 개선에 관한 사항
3. 물류창고업자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물류창고업의 국제동향에 대한 조사·연구
[본조신설 2012.2.15]
제13조의6(준용규정) 법 제21조의7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5조 및 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5]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권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별지 제9호서식의 물류단지지정대장
2. 별지 제10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대장
3. 별지 제11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대장
제15조(물류단지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물류단지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2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0.8.4]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엽연초,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1조(시설부담금의 감면) ① 영 제34조제5항에 따른 시설물별 부담금의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행자는 공공시설의 위치 및 이용상황과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가상승분 및 시설부담금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물류정책기본법」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 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시·도지사가 지정한 물류단지만 해당한다)의 심의를 거쳐 별표 3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각각의 감면율에 100분의 25의 범위에서의 감면율을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담금 산정금액, 감면율 및 감면사유 등을 물류단지지정권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29>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제6항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준공인가필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6조제3항 및 영 제36조제5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의한다.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공급공고일 또는 공급통지일(영 제41조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만 해당한다)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은행의 이자율을 평균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말하며, 영 제40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임대기간 만료일 현재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대요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8.4, 2013.3.23>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①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② 법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본조신설 2010.8.4]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① 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8.4]
제28조(처분신청서 등) ①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사유서
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9조 삭제 <2010.8.4>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수수료) 법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제32조 삭제 <2010.8.4>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해일·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부칙 <제1호, 2013.3.23>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3조의4, 별표 2의2,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조, 제8조제3항,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5조 본문, 제27조의2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의3제1항, 제28조제2항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제5조, 제6조,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1항, 제17조제8호, 제21조제2항, 제27조제2항, 별표 4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처리절차란, 별지 제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국토해양부"를 각각 "국토교통부"로 한다.
<59>부터 <126>까지 생략
출처 :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