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는 특정 문서가 존재했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날짜로,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확정일자 부여현황과 미납세금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체결 시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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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현황은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서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본인 확인 후, 대상 주택을 선택하고 수수료(500원)를 결제하면 됩니다.
또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임대차정보제공 요청서를 작성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계약 체결 전후에 따라 다르며, 발급 수수료는 600원입니다.
여러분의 임대차 계약이 더욱 안전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