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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운영 계획 알림 |
법무부는 2017년 E-9, E-10, H-2 근로자를 대상으로 점수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으며, 이 결과를 반영하여 2018년 점수제를 아래와 같이 본격 실시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자격
① 형사법, 세금 체납자, 출입국관리법(4회이상) 위반자 제외 : 2018년부터 형사범(도로교통법 위반 등 포함) 및 조세체납자(신청당시 완납자는 제외)에 대해서는 신청자격이 없습니다.
② 5년이상 체류자 : 성실재입국 및 특별한국어시험 합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요건을 “4년이상에서 5년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 분야별 운영규모 및 신청시기
① 일반 대상자는 300명에서 400명으로 쿼터를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 분기별(100명)로 쿼터 운영
※ 1분기(1월1일부터), 2분기(4월1일부터), 3분기(7월1일부터), 4분기(10월1일부터)
② 75점 이상 고득점자와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기업 전년도 10% 이상 증가)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별도 쿼터 각각100명, 선착순 운영)
❏ 2018년 점수제 주요 변경내용
① 한국어 능력 점수 조정 : 토픽 2급(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부터 점수 부여
② 농․림․축산․어업분야 : 근무경력 6년 이상인 경우 15점(기존 10점)으로 상향 조정
③ 사회봉사 기준 : 자원봉사 점수를 ‘1년이상 200시간 이상’으로 구체화
④ 읍․면지역 가점 : 2년 ~ 4년까지 최대 10점까지 점수를 차등 부여
⑤ 중앙부처 고용추천 : 10점 이내에서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부여
2017. 12. 26.
법 무 부 장 관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첨 5.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항목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단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180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의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8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연간소득Ⓐ | 자격증 소지Ⓑ | 기량검증 통과Ⓒ |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기사 | 산업 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20 | 15 | 10 | 10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간 연 평균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
2). 미래 기여 가치
◆ 학력 : 최대 20점
구 분 | 학사이상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2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29세 | ~ 32세 | ~ 34세 | ~ 39세 |
배 점 | 20 | 15 | 10 | 7 | 5 | 2 |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최대 100점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국내 자산Ⓑ | ||||
1억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3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0 | 5 | 20 | 15 | 10 |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등Ⓑ | ||
6년 이상 | 4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15 | 10 | 10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국내 연수경험Ⓑ | ||
학사이상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40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사회 공헌 Ⓓ | 납세실적 (300만원이상)Ⓔ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표창 | 사회 봉사 | ||||||
배 점 | 10 | 5 | 3 | 10 | 10 | 7 | 5 | 5 | 3 | 5 |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범례> : Ⓐ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어느 하나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벌면제, 경고 및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허용인원 업종별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제조업 (국민피보험자 수) | 10 – 49명 5 –49명(뿌리) | 50-149명 | 150-299명 | 300-499명 | 500명 이상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50억원 미만 | 50-300 억원 미만 | 300-500 억원 미만 | 500-700 억원 미만 | 700 억원 이상 |
농축어업 (상시근로자 수) | 30명 이하 | 31-99명 | 100명 이상 | - | -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타 참고
◆ 2018년 쿼터 : 일반 쿼터 400명, 별도 쿼터 200명
- 일반쿼터는 분기별로 100명씩 선착순 운영하며, 별도 쿼터는 1월2일부터 선착순 운영
- 별도쿼터는 75점 이상 고득점자 및 국민고용창출 우수기업(10인 이상 전년대비 10%이상 고용)이 대상임
<붙임 2> 별첨 5의 제출서류 목록 안내 (민원인용)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제출서류 목록
【 체류자격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
가.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신청자 필독)
- 총 쿼터 : 일반 400명 + α(별도 상한 200명)
- 일반분야 : 분기별로 100명씩 운영하므로 요건을 갖춘 경우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해당 분기의 쿼터가 마감되었을 경우엔 다음 분기 신청 가능
- 별도분야 : ① 점수가 75점 이상인 경우엔 분기별 쿼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② 국민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은 신청일 기준 전년도 대비 내국인 생산직 근로자(고용보험 3개월 이상) 평균 10% 이상을 고용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면 1명을 추가로 고용 할 수 있습니다.
- 점수항목에 포함된 학력, 자격증, 한국어 능력점수 관련 자료를 모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후 기간연장 시 점수가 부족하여 한국어, 학력 등을 추가로 제출할 경우에는 자격변경 이후 변화된 사항(자격변경 이후 학력변화, 연수, 한국어능력 검증 등)만 인정하게 되므로 제출시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본항목에서 한국어 점수, 학력 등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점수제 숙련기능 인력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외국인 근로자는 기간연장 신청시 점수기준을 충족하여야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잦은 이직 등으로 임금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간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숙련기능(E-7-4) 비자는 준전문직에 속하므로 급여요건이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기준 이상입니다. (☞ 정부의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이 확인될 경우 체류허가 등이 제한됩니다)
나. 기본서류
- 통합신청서(별지 34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13만원, 표준규격 사진 1장, 신원보증서(별지 129호),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가입자명부(또는 4대 사회보험가입장 가입자 명부), 결핵검진확인서(해당자)
※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일 것(근무시간 및 시간당 임금, 기본급 명시)
다.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 입증 서류
- 제조업(뿌리산업체 포함)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건설업 : 공사금액 입증 서류
- 농림축산어업 :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확인서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
【 해당 외국인의 점수제 입증 서류 】
가. 기본항목
1) 산업기여 가치
◆ 숙련도
연간소득 :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 2년간)
- 정산기준일이 일치하지 않아 부득이 세무서의 증명원 발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보충적으로 활용 가능
자격증 : 해당 자격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해당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자격증 원본
기량검증 : 기량검증 시행기관의 기량검증 합격(통과) 증서
※ 현재 기량검증은 뿌리산업분야만 가능하며 뿌리산업의 경우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02-2183-1635)’에서 기량검증확인서 발급
2) 미래기여 가치
◆ 학력 : 학위증(학사이상) 또는 졸업장(고졸)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국외에서 발행한 서류의 경우 한국어 또는 영어 번역 후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재외공관 영사확인 받은 서류를 추가로 제출
◆ 한국어능력 : 토픽의 경우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의 경우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나. 선택항목
◆ 보유 자산
정기적금 : 해당 은행발행 해당계좌 거래내역 조회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 최종 납일사항이 정리된 적금통장 원본도 추가로 제시(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부동산소유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제출(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유효)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재직증명서(최근 1주일 이내 발급 유효) 또는 경력증명서
- 이전 직장 폐업 등으로 재직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이 경력진술서(임의양식)를 작성하여 법무부에서 근무이력 확인을 통해 보충적으로 대체 가능
- 단, 뿌리분야 경력은 반드시 해당업체 뿌리산업 증명서가 첨부
- 재직증명서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에 근무 중인 자만 인정
- 해당 분야 종사자의 경우 해당 업체의 뿌리산업 증명서로 입증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국내 학위취득 : 학위증 사본(학위증 원본을 소지하고 방문하여 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국내 사설연수 : 해당교육기관 발급 연수확인서(교육과정, 교육기간 등 명시)
- D-4-6 허용 연수기관에서 주 8시간 이상의 과정을 수료(출석율 80% 이상)하였을 경우에 가점 부여
◆ 가점
국내 유학경험 : 학위증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추천 : 해당부처 발행 고용추천서
- 중앙부처 추천 기준 및 접수는 각 부처별로 개별적인 기준에 따름
읍․면지역 근무경력 : 해당 업체발급 경력(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소재지 명시, 비고란에 사업자등록번호 및 직종, 재직기간, 담당업무 등 구체적인 업무분야 명시
사회공헌
▸ 표창 : 표창장 원본(담당자 확인 후 원본 반환)
※ 표창이란 국가 또는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뚜렷한 내외국인에게 주는 증서와 부상으로 정부표창을 의미함, 그러므로 감사장, 공로패 등은 제외
․ 표창은 국가기관(중앙부처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국회의원, 지방의회, 글로벌센터장, 부시장, 다문화센터장 등 표창은 제외됨) 명의의 정식표창을 의미
․ 동일 기관장 명의의 다수 표창은 1개만 인정, 표창 수여주체가 불명확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제출자에게 입증 책임 있음
▸ 사회봉사 :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1365)발급 실적확인서, 단, 예외적으로 공공기관 발급 사회봉사 확인서(봉사내용 및 봉사기간 등 명시)
납세실적 : 세무서장 발행 지난 1년간 소득세 납세증명서
◆ 감점항목
Ⓑ 필요시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