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진년 12월도 다 저물어 간다.
관리사무소장으로서 1년을 갓 넘긴 후배 강소장이 문의해 온 내용이다.
"소장님. 제가 근무하는 아파트는 지난 여름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간의 마찰로 3명의 동대표가 동시에 사퇴하고 현재 구성원 정원수 미달인 상태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궐 선거를 했지만 구성원간의 마찰이 있었던 일이 이미 입주민들에게 다 알려졌기에 아무도 동대표를 하고자 후보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제 벌써 12월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관리업무 집행을 위해 필수적인 지출만 현 회장의 내부결재로 운영해 왔지만,
내년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예산안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어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안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5조에 따라 업무처리하면 된다.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55조(예산불성립 시의 예산집행)
① 예산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주체는 해당 회계연도 예산안에 계상된 것은 전년도의 실적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반영된 금액은 실적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즉, 관리사무소는 직전 년도 4/4분기 세입세출결산서를 근거로
해당 보고서의 항목별 집행금액 범위내에서 당해 연도 관리비등을 집행하면 될 것이며
단 최저임금 또는 그 밖의 비용요인이 인상됨으로 인하여 꼭 이를 반영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대로 인상 반영하여 집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