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용기 사용연한제
지난 2013년6월부터 26년이 넘은 액화석유가스(LPG) 용기 사용을 금지하는`LPG용기 사용연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
`LPG용기 사용연한제`는 LPG 용기의 안전성 재검사를 통해 생산연수 20년 미만은 5년에 한번, 20년 이상은 2년에 한번, 26년 이상은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생산연수에 따라 재검사 주기가 1~3년으로 짧았던 반면, 별도의 폐기처분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LPG용기 사용연한제로 폐기 대상 용기가 늘면서 현장에는 용기 부족사태로 LPG판매업계는 안전성과 무관하게 폐용기 대체와 용기관리비 상승 등으로 영업상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다.
판매업계는 “사용 연한제로 노후 LPG 용기 교체 비용과
한번에 1만2천원가량 드는 안전검사비 등으로 경영부담이 적지 않고 사용기간이 26년이 됐다고 무조건 용기를 폐기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국은 5년마다, 독일은 10년마다 재검사를 하고 있으며 일본은 20년 이상된 용기는 2년마다 재검사해 활용하고 있다”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LPG판매업계는 산업부에 수차례 건의하고 국무조정실에도 전국 사업자 1천5백여명의 연명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 차원의 정책 토론회를 추진했고, 이달 말 전국 규모의 집단시위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등 문제점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 되지 않고 있다.
LPG업계에 의하면 제도 시행에 따라 올해 6월부터 내년 5월 말까지 폐기 대상 LPG 용기는 전국적으로 147만개나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LPG 수요가 많은 농촌지역은 용기폐기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역의 LPG 판매업체들은 당장 노후 LPG 용기 교체에 비상이 걸렸고, 전국적으로 일시에 노후 가스통 교체를 앞두고 있어 용기대란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품질이 불량한 가스통이 생산되거나 기한을 넘긴 가스통이 불법으로 거래되는 등 부작용이 불거지고 있다.
황창식 영덕가스협의회장은 “농가들의 가스통 교체요구는 매일 수십여건씩 들어오는데 주문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나봉완 (사)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 전무는“제도 시행으로 새 가스통 공급 곤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산된 지 26년 이상 된 용기라도 재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확보된 것은 재활용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앞서 3년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뒀고, 지역판매업계에서 LPG 용기 확보 곤란 등 일시적으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선 시간을 두고 보완책을 모색해 나갈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LP가스판매협회중앙회는 오는 28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전국 1천여명의 판매사업자들이 모여 갖기로 했던 집단시위를 일단 취소하기로 하고, 과천경찰서에 집회취소를 통보했다.
http://www.kbmaei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6346
LPG 가스통 교체비용은 가스공급자부담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각 가정과 식당의 가스통은 수명으로 고지된 26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체 비용은 가스 공급자가 전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가스 공급자가 소비자에게 교체 비용을 전가하면 담당관청에서 1차, 2차 경고로 과태료 처분을 내린 뒤 3회 이상이 되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부할 경우 사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에 대해 잘 모르는 농어촌 등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스 공급업체들이 가스통 교체비를 전가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 10만 원 가량의 교체비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노후된 가스통을 5만 원 가량에 판매한 뒤 고물상에 팔면 된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에는 가스용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공급설비로 규정돼 가스통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하지 못하도록 바뀌었다”며 “LPG판매협회에서도 이 같은 규정을 잘 지키기로 약속한 만큼 점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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