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에서 지금까지도 변함 없이 이어져 온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사람이 행한 죄에 대한 만클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중범죄를 지은 사믈들에게는 사형이 결정되기도 하는데, 말 그대로 죽을 사 (死) 자를 써서 그 범죄자를 죽여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존재를 영구적으로 말살하는 것이다. 하지만 시대를 지나서 다른 나라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슷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은 더이상 집행된 적이 없으며, 어떻게 보면 사실상 우리나라에 사형이 폐지되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이다. 하지만 아직 법행기록이 확정되고 사형선고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만 수감될 뿐 사형이 집행되지 않은 범죄자가 다수이다. 이로 인하려 대한민국에서 사형 집행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극도로 갈린다. 우선 찬성에 대한 내용으로, 사형은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조두순을 예로 들자면. 조두순은 초등학생을 여럿 성폭행한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작 징역 12년이라는 짧은 수감을 보내고 2020년 12월 12일에 출소 하였다. 출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출소 소식에 두려워 했으며, 다시 재수감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확산될 정도였다. 이처럼 범죄자 출소 소식에 국민들이 두려움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점을 보아, 사형을 집행함으로서 그 범죄의 원흉의 싹을 잘라내 국민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반대 입장에서는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내려 무고한 사람이 희생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사형은 다시 생명을 부활시킬수도 없다는 치명적인 점도 존해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한법 제10조에서 생명권을 보장하고 있어서 제37조 2항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가 불가능하여 즉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나는 사형제동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생명권 침해가 우려되지만 언제 어디서든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흉악 범죄자가 여럿 남아있는 상황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하여 사회의 악을 뿌리를 뽑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헌법 제110조 4항에 비상계엄시 사형을 명시되 것을 근거로 기반하여 자형제를 합헌으로 판결하라는 내용이 있다. 그리하여 나의 의견은 사형을 유지하되, 법원의 한 층 심화된 조사와 법행기록은 수반하여 사형을 선고하고자 하는 나의 바람이다. 그리하여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다 하는 나의 마음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c_1gy5BBqII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65256
첫댓글 문단이 구분돼 있지 않아 서론 본론 결론 구별이 힘들었지만 사형 제도를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을 둘 다 제시함으로써 결론 부분에 잘못된 판결로 인해 무고한 사람이 희생될 수 있다는 반대 입장의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같이 쓴 것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1. 오타를 수정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사형제동->사형제도, 자형제->사형제)
2. 사형제도를 시행 할때 법원의 잘못 된 판결로 인해서 무고한 사람이 희생 될 수 있는데 이문제를 법원의 한 층 심화된 조사와 법행기록을 수반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점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