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면허는 시행 전문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시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행 사업을 한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주택건설면허 자본금 기준 ◐
법인 사업자는 3억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6억원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도 3억원 이상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6억 이상의 자본금만 준비가 되면 됩니다.
( 만일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
자본금에 대한 증빙은 예금이나 보유한 토지로 준비가 되면 됩니다.
예금으로 증빙이 되는 경우는 잔고증명서가 필요 하고
기준일자 와 발급일자가 동일하며 발급일 기준 7일 이내 분만 인정 됩니다.
토지로 증빙이 되는 경우는 공시지가 증명원 준비가 필요 하고, 자기소요만 인정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만 인정 되는 것으로 대표나 임원의 소유인 경우는 불인정 됩니다.
[ 준 비 서 류 ]
예금 잔액 증명서 , 공시지가 확인원 ( 감정평가서 )
- 둘 중 한 부분을 선택 하여 제출 -
◐ 주택건설면허 기술자 기준 ◐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축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가 1인 이상이 배치 되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이외의 자격은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는 인정 될 수 없습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주택건설면허 사무실 기준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집기나 시설물이 갖추어져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과 같은 통신설비가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 사용이 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불인정 됨 )
[ 준 비 서 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 주택건설면허 협회회원 가입 및 채권 매입 ◐
면허 등록 신청 시, 국민주택채권 매입된 영수증이 제출 되어야 합니다.
준비된 자본금의 2/1000 금액을 기준으로 매입된 부분이 필요 합니다.
3억의 기준으로 준비가 된 경우라면 60 만원이 매입된 부분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협회가입이 되어야 하는 부분으로 가입비 및 연회비 비용은 총 750 만원 발생 됩니다.
[ 준 비 서 류 ]
국민주택 채권 1종 매입 영수증
주택건설면허 등록 신청 할 곳 : 사업장 내의 주택건설협회
법정 처기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소요
(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됨 )
오늘은 주택건설면허의 취득 부분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된 궁금한 부분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자세한 상담을 통해 적격여부를 정확하게 진단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