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요청 서울시 “아직 결정된 바 없어…집값변동률‧거래량 모니터링 중” |
[K그로우 김하수 기자] 서울 재건축단지들이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여부를 놓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부동산 시장 하락기인 만큼 불필요한 규제라는 입장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집값 반등 조짐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남겨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내달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양천 목동·영등포 여의도·성동 성수·강남 압구정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토지의 투기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 또는 급등 우려가 있는 지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동안 자기거주‧자기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며,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고 2년 간 매매나 임대가 금지된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토지거래허가제는 재건축 사업 등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해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작용해왔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청은 지난 16일 압구정 아파트지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해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집값 하락과 거래량 축소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 강남구청 측 설명이다.
압구정동 일대 114만9476㎡에 속한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지난 2021년 4월 27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뒤 한차례 연장 지정됐고 오는 4월 26일 만료 예정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압구정동 부동산 거래량과 거래가격이 급감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이 없고,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주민들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 추이 등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거쳐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재지정 여부는 일반적으로 만료되는 날 이전 한달 이내에 결정된다”면서 “집값 변동률, 거래량 등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조정(재지정‧해제 등)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 K그로우(http://www.kgro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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