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 ◇ 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농․축․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조특법 제105조의2 제1항 * 농업용 필름 등 32종(붙임 별표 5/참조), 어업용 23종(붙임 별표6 참조) (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은 농업법인이 직접 작물재배 및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됨. 따라서 공동구매, 도․소매업의 경우 농업인이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함. | 좌 동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조특법 제105조 제1항) | ◇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농업용기계, 축산업용기자재, 사료법에 의한 사료, 임업용기자재, 친환경농업용기자재 등(붙임 별표 1, 2, 3, 3의2, 4 참조) ○ 근거규정 : 조세특례법 제105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필요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10.12.30, 대통령령 제22575호) | 좌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