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요지
[민사]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 (추완항소)
헌법재판소는 2021. 11. 25.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2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2020헌가17, 2021헌바77(병합) 결정).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22. 5. 26. ①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 2022. 5.26.자 2021헌가30, 31, 2022헌가9(병합) 결정], ②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고 2020. 6. 2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2020. 6. 9. 법률 제17371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헌법재판소 2022. 5. 26.자 2021헌가32, 2022헌가3, 5(병합) 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 등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윤창호법'에 대하여 ①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처벌대상이 되는 재범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②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재범행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가중처벌되는 점에 비추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수사나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및 재판이 확정되어 재심 청구가 있는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소장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처리 방안
대검찰청은 위 위헌 결정 이후 사건 처리 방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하였습니다.
1. 수사 중인 사건
○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기소하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항 죄에 상응하는 구형
① 음주운전 전력자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운전 범행을 한 경우,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에 의거하여 혈중알콜농도 구분에 따라 기소
②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경우,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기소
③ 음주측정거부 전력자가 음주측정거부 범행을 한 경우의 가중처벌 조항은 위헌 결정된 바 없으므로 현행과 같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따라 가중 처벌
2. 재판 계속 중인 사건
○ 1·2심 계속 중인 사건의 경우(파기환송심 포함)
-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처벌에 대한 일반 규정으로 적용법조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소장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
- 이미 변론종결되어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도 즉시 변론재기 신청 후 공소장 변경
○ 1·2심 법원의 판결 선고 후 확정되기 이전의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 제기
3. 재판이 확정된 사건
○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절차에 따르되(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 검사는 재심절차에서 공소장 변경 등 조치
대검찰청의 보도자료입니다(출처 : 대검찰청 홈페이지의 '검찰발표자료').
[출처][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위헌 결정에 따른 사건 처리|작성자전승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