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마을모임 창립 총회 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언제 : 2012년 5월 18일(금) 16:00
어디서 : 강북문화예술회관 행복실
사회 : 허정숙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소속)
임시의장 : 정명훈 (삼양주민연대 소속)
창립총회 참가회원 : 31명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결과자료를 참고하세요~
창립총회결과.hwp
축하 공연 - 마을청년 은수와 은규의 기타와 퍼커션 연주
내빈 축사 (1)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영상축하)
박겸수 강북구청장
유군성 강북구의회 의장
오영식 국회의원 당선자
보고 1. 경과 보고
보고 2. 강북마을대학 ‘행복상상’ 진행 현황 보고
보고 3. “사람, 문화, 이야기가 있는 강북마을장터 탈탈탈”
보고 4. 강북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보고
알림 1. 청소년 뮤지컬 “지금 해라” 강북구민 초청 공연
- 언제, 어디서 : 2012년 7월 21일(토) 오후 4시,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극장
- 주최 : 강북마을모임
- 주관 : 청소년전문극단 진동
- 후원 : 강북구청
알림 2. 강북마을모임 다음카페 http://cafe.daum.net/gangbuknet
내빈 축사 (2)
유창복 사단법인 마을 이사장
황민호 옥천신문 (전)편집국장
희망 메시지를 나누며 참가자 인사 나누기 진행
안건 1. 강북마을모임 운영규정 제정 건
제1장 총칙
제1조(이름) 우리 모임 이름은 ‘강북마을모임’이라고 한다.
제2조(소재지) 강북마을모임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내에 둔다.
제3조(목적) 강북마을모임은 지역의 자원과 역량을 모으고, 공동활동과 품앗이 등을 통해 회원들간 호혜적인 관계망을 형성하고, 민-관의 협력 속에서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추진원칙) 강북마을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업 원칙을 성실하게 따른다.
1. 강북마을모임은 구성원들의 호혜적인 관계망 형성과 책임 있는 참여를 바탕으로 한다.
2. 강북마을모임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 방식으로 한다.
3. 강북마을모임은 주민과 마을의 고유한 특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며 한다.
4. 강북마을모임은 행정기관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며 한다.
제5조(사업) 강북마을모임은 사업원칙에 따라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마을공동체 관련 법령, 정책, 사업운영 등에 대한 정책사업
2. 주민과 활동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
3. 청소년과 마을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생활문화 사업
4. 마을공동체 관련 홍보사업
5. 그 외 사회적 경제, 환경, 사회복지 등 강북마을모임의 목적과 사업원칙에 부합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자격) 강북마을모임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북마을모임의 목적과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원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으로 한다.
1.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과 주민
2. 강북구에 소재한 학교나 사업장 등에 소속된 청소년과 주민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강북마을모임의 모든 회의와 사업에 참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을 갖는다.
② 회원은 강북마을모임의 운영규정과 각급 회의의 결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매월 1천원 이상의 정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총회 개회 이전에 회비 미납 사실이 없을 경우, 운영규정이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8조(회원 탈퇴) 회원은 집행위원회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조직운영
제9조(총회) ① 총회는 강북마을모임의 최고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사업계획과 사업평가 승인에 관한 사항
2. 예산과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3. 운영규정 개정과 신설에 관한 사항
4. 집행위원장과 회계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
5. 부설기관 설치에 관한 사항
6. 조직 변경, 해산, 청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③ 총회는 매년 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 의결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 2항 6호의 경우 출석 회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원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집행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회의) ① 강북마을모임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양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마을회의를 개최한다.
1. 강북마을모임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2. 마을공동체 사업을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에 관한 사항
3. 회원간 원할한 의사소통과 협력을 위한 지역별, 부문별 마을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4. 집행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 그 외 회원들의 다양한 의사소통에 관한 사항
② 마을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 의결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마을회의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회원으로 성립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집행위원회) ① 강북마을모임의 일상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업무실행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정한다.
1. 총회와 마을회의의 보고와 안건 준비에 관한 사항
2. 총회와 마을회의에서 결정되거나 위임받은 업무의 실행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서와 사업평가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 설치 운영에 관항 사항
6. 일상적인 민-관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8. 기타 강북마을모임의 원할한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장 또는 집행위원 1/3 이상의 요구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④ 집행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른 집행위원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2조(집행위원장) ①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집행위원장은 총회와 마을회의의 의장을 맡으며, 대외적으로 강북마을모임을 대표한다.
③ 집행위원장이 궐위나 사고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집행위원회에서 지명한 집행위원이 직무를 대신한다.
제4장 회계와 감사
제13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 회계감사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4조(회계연도) 강북마을모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15조(예산과 결산) ① 강북마을모임의 수입과 지출 예산은 매 정기총회 전까지 집행위원회가 편성하고 마을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강북마을모임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마을회의 협의를 거쳐 총회 승인을 얻는다.
제5장 보칙
제16조(해산) 강북마을모임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강북마을모임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게 귀속된다.
제17조(규칙 제정) 이 운영규정에 정한 것 외에 강북마을모임의 운영과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운영규정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운영규정 제정 이후, 이름 공모를 통해 이름이 확정되면 운영규정의 관련 조항은 자동으로 변경된다.
② 강북마을모임 창립 당시 집행위원장의 임기는 차기년도 정기총회까지로 한다.
③ 강북마을모임 창립 당시 집행위원에 한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강북마을모임 창립 당해년도 예산은 마을회의에 위임하여 의결한다.
안건 2. 집행위원장, 집행위원, 회계감사 선출 건
집행위원장 : 이상훈 (삼각산재미난마을 사무국장)
집행위원 : 김준열 (녹색마을사람들 연대팀장)
김 혁 (아름다운국수가게 대표)
심한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
유병학 (강북지역자활센터 팀장)
이동규 (열린사회북부시민회 사무국장)
이필성 (강북주거복지센터 과장)
정명훈 (삼양주민연대 사무국장)
허정숙 (강북교육지원센터 도깨비 대표)
회계감사 : 정창수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컬리지 교수, 전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폐회
첫댓글 이 많은 내용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당...
^^. ㅋㅋ. 총회자료로 제출된 것 올렸습니다.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