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4도6831 판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 의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되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의 의미(=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본문에 의하면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로서 자금을 송금⋅이 체하도록 하거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를 의미 한다. 한편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 제2호 단서에서 “다만 재화의 공 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 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라고 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 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고 있다.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 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 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 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불특정 타인을 기망⋅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이른바 ‘보이스피싱’을 엄단하고 일반적인 소 송절차 등을 통해서는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인식하에 피해자들에 대한 특별 한 구제⋅보호조치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구 통신사기피해 환급법은 그 규율대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는 한편(제2조 제2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전보받을 수 있도록 계좌지급 정지(제4조), 채권소멸(제9조), 피해금환급(제10조) 등의 특별한 구제⋅보호제 도를 두었다. 이와 같은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구 통신 사기피해환급법이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에서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 공 등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보이스피싱이 아닌 온라인상에서의 재화나 용역에 관한 일반적인 거래를 구 통신사기피 해환급법의 규율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단서 전단의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란 원칙적으로 그 행위의 목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재산상 이익 사이에 대가관계를 갖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 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일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위 단서 전단 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관여되기만 하면 재산상 이익과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모두 전기통신금 융사기에서 제외되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입법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에서 정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같은 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3. 5. 16. 법률 제194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한 다) 제2조 제2호 단서 후단은 그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제공⋅알선⋅중 개를 가장한 행위’는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의 전기통신금 융사기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대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구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 제2호 본문 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