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류 | 역 할 |
조기적응지원단 | ○ 소관 체류유형 외국인에 관한 전국단위 업무를 수행 -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집행 - 강의교재 개발·출판·배포 등 - 조기적응지원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 분기별 사업수행결과 보고(➡법무부 이민통합과) ○ 조기적응지원센터로서의 역할을 동시 수행 |
조기적응지원센터 | ○ 체류유형별 외국인을 대상으로 조기적응프로그램 시행 - 참여자 모집 및 강의실 등 시설 제공 - 참여자 및 강사에 대한 출결관리, 교육이수증 발급 - 시행결과 보고(➡출입국관리사무소 및 조기적응지원단) |
❍ 운영기관 지정기간 : 2년 (2016년 1월 ~ 2017년 12월)
- 단, 정부정책 또는 예산사정에 따라 지정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내용
- (조기적응지원단) 법무부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비, 운영비, 교재비, 홍보물 제작비, 멘토링비 등 국고보조금을 지급
- (조기적응지원센터) 조기적응지원단이 운영비 및 교재 등 지원
※ 강사비, 멘토링비는 조기적응지원단이 강사 및 멘토에게 직접 지급
2. 모집기관 및 규모 (별첨2 참조)
❍ 조기적응지원단
구 분 | 외국인 체류유형 |
제1지원단 | 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 등 |
제2지원단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
제3지원단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
❍ 조기적응지원센터
- (외국인유학생) 최근 1년간 유학생 20명 이상을 유치한 대학교(총 100개)
- (밀집지역 외국인) 외국인 밀집지역 기초 지자체*에서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지원단체 등(총 35개)
* 외국인 7,000명 이상이 밀집 거주하는 시·군·구 지역
-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지원단체(25개) 및 여성가족부 추천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 등(총 50개)
※ 단,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추천을 받아 법무부가 별도 지정 예정
- (중도입국청소년) 교육부 지정 다문화예비학교, 대안학교, 중도입국청소년 지원 단체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총 50개
- (외국국적동포) 한국어 운영기관 25개, 러시아어 운영기관 15개 등(총 40개)
3. 신청 자격
❍ 공통요건(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 신청기관의 설립일이 공모 공고일 현재 1년 이상일 것
-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가입
※ 배상범위 : 1인당 1억원 이상, 사고 당 3억원 이상
❍ 개별요건
- 조기적응지원단
① 이민자 대상 교육시행 경력 또는 외국인 관련 정책연구 실적 있는 법인 ② 조기적응프로그램 관리·감독, 시행결과 분석·연구, 예산 설계·집행 등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및 상설조직 구비 |
(공통사항) 이민자 대상 교육시행 경력 있고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구비한 기관 또는 단체 |
(외국인유학생 대상 기관) ① 2015년말 현재 외국인 유학생 20명 이상 재학중인 대학교 (밀집지역외국인 대상 기관) ① 외국인 7천명 이상이 밀집거주하는 기초 지자체에 소재하는 주민센터 또는 외국인 지원 기관 또는 단체 (결혼이민자 대상 기관) ① 부부교육 등 특수과목을 담당할 전문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② 최근 1년간 결혼이민자 지원사업을 실시한 경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기관) ①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진로교육 등 특수과목을 실시할 수 있는 강사를 확보한 기관 또는 단체 (외국국적동포 대상 기관 : 한국어 또는 러시아어 사용기관) ① 1회 교육시 2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시설 확보(한·러 공통) ② 평일(09∼18시) 전화문의 응대가 가능한 기관(한·러 공통) ③ 온라인(소시넷) 교육신청 대행이 가능한 기관(한·러 공통) ④ 독립국가연합(CIS) 동포와 러시아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직원 배치(러) |
- 조기적응지원센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조기적응지원단) 2015. 12. 7(월) ~ 12. 10(목) 17:00까지
- (조기적응지원센터) 2015. 12. 7(월) ~ 12. 14(월) 17:00까지
❍ 제출서류
- 신청기관의 장 명의로 된 운영기관(지원단 또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별첨3-1 또는 3-2 참조)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신청자격 입증 서류
- 기타 신청자격 입증서류
❍ 접수방법
- 방문·우편·전자메일 접수(제출한 문서는 반환되지 아니함)
※ 전자메일 접수 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PDF문서로 제출
❍ 접수장소
- (조기적응지원단) 법무부 이민통합과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 ☎ 02-2110-4147 /전자메일
- (조기적응지원센터) 소재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이민통합지원센터)
※ 연락처 등은 (별첨4 참조), 관할구역은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 참고
5. 지정기준 및 절차
❍ 지정기준
- 심사평가 기준표(별첨5-1 또는 5-2 참조)에 따라 법무부가 조기적응지원단을,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자체적으로 심사하여 지정
❍ 지정절차
- (서류심사) 지정신청서 등 서류에 대한 사실 확인
- (현장방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
※ 과거 현장방문 실사를 하였던 곳은 판단에 따라 생략가능
- (심사․지정) 법무부는‘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위원회’*를, 출입국관리사무소는‘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및 지정
*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여 6명(민간전문가 3명 포함)으로 구성
**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에 관한 심사
❍ 최종발표
- 2015. 12. 29.(화) 법무부 및 사회통합정보망 홈페이지에 지정 결과 발표(조기적응지원단 및 조기적응지원센터 공통)
6. 참고사항
❍ 2016년도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지침은 2016년초 발표 예정
❍ 신청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을 동시에 신청*해도 무방
* 단, 이 경우 기관(단체)명은 동일한 공식 명칭을 사용할 것(약칭 사용 및 기관명 띄어쓰기 등 주의)
붙 임 1.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2.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 규모(안)
3-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3-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3-3. 신청기관 추가설명자료
4.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5-1.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5-2.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별첨 1 | 조기적응프로그램 개요 |
목적
❍ 외국인 초기 정착에 필요한 의료·주거·교통·통신 등 생활정보 및 체류, 국적 관련 법령 등 기초법·제도에 관한 프로그램 제공
- 한국어 및 12개 외국어*로 진행
* 중국어, 영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몽골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네팔어, 프랑스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등
참여 대상
❍ 외국인유학생, 회화지도강사, 외국인연예인,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밀집지역외국인 등 자율적 참여
❍ 방문취업(H-2)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외국인등록 전에 반드시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함
교육 과정
❍ 필수 생활정보, 기초법·제도 내용의 ‘공통과목’ 및 대상자별로 특화된 내용의 ‘특수과목’으로 구성
- 공통과목은 조기적응프로그램 강사가 담당하며, 특수과목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예를 들어, 교수·교사·유학생 담당자 등)가 담당
체류유형별 교육과정(안)
이민자 유형 | 영역 | 과목 | 내 용 |
중 도 입 국 청소년 | 국가 | 질서있는 대한민국 | -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출입국·체류·사회통합 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 출입국·체류, 영주·국적 취득 등 이민정보 |
공동체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
개인 | 미래진로 | - 교육환경 등 출신국과 한국 문화의 차이 - 청소년 문화·복지 시설 안내 - 학교교육 제도 소개, 상급학교 진학, 직업교육 제도 및 취업 안내 | |
결 혼 이민자 | 개인 | 멘토링 | - 결혼이민자 입국 초기에 겪는 어려움 해소 - 선배 결혼이민자의 정서적 공감 형성 |
부부 | 상호이해 (부부교육) | - 행복한 결혼생활을 위한 부부의 노력 - 부부, 가족 간 상호배려 | |
국가 | 법제도 문화이해 | - 기초법제도, 한국문화 이해, 권익침해·범죄피해 예방·권리구제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국적취득 절차 등 필수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 | |
이민자의 책임 | - 국가의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
방 문 취 업 외 국 국 적 동 포 | 개인 | 한국으로 이민과 적응정보 | - 국가 간 법률, 문화적 차이, 한국문화이해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
국가 | 법제도의 이해 |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자격변경 절차와 요건 - 거소 및 영주자격, 국적 취득요건 - 친척 초청절차 | |
이민자의 책임 | - 기초법질서, 준법의식 - 쓰레기분리수거 등 생활법률, 경범죄 처벌법, 주요 형법의 범죄유형 | ||
외국인 유학생 | 개인 | 한국으로 이민과 성공적 삶 | - 유학생으로 학업을 마치고 취업 또는 창업하여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유학생 선배 경험담 등 - 성공적 유학생활을 위한 조언 |
공동체 | 유학생 필수 정보 | - 학사관리, 교우관계, 기숙사생활, 동아리활동 등 필수 학교생활 정보 | |
국가 | 질서있는 대한민국 | - 쓰레기종량제, 대중교통이용질서 및 예절(버스․지하철), 운전면허취득, 인터넷사용질서, 경범죄처벌법 등 기초법질서 및 생활법률가이드 - 유학생 관련 출입국관련 법령(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유학생 시간제취업, 체류지변경신고 등) | |
미래 | 미래개척 및 대한민국 구성원 되기 | - 유학생 진로분야와 직업선택 ※ 기술창업이민, 뿌리산업 기술인력 등 진로 소개 ※ 젊은 파이오니어의 미래를 위한 진로상담 - 점수제 등 신분변동에 따라 필요한 체류절차 안내(D-10, E-7, F-2, F-5 로의 체류자격변경) - 영주자격 및 국적 취득절차 소개 | |
외국인 연예인 | 공동체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 이용 정보, 1345 등 콜센터, 긴급상황 대처방안 등 생활정보 - 지역 정보 (경찰서 등 관공서, 보건소 등 의료기관) - 외국인지원기관 및 지원프로그램 정보(사회통합프로그램 등) |
국가 | 질서있는 대한민국 | - 외국인등록, 체류기간연장, 각종 신고 및 허가사항 등 필수 출입국,체류 관련 정보 - 기초법제도, 준법의식, 한국문화·제도 등 | |
인권 | 인권보호 | -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인권침해사례, 성폭력·인권침해 발생시 대처방법, 구제절차 등 | |
밀 집 지 역 외국인 | 국가 | 질서있는 대한민국 | - 헌법적 가치, 준법의식, 외국인의 권리와 의무 - 생활법률, 경범죄, 쓰레기 분리수거, 성범죄· 마약사범·무면허운전 등 법규 위반사례 - 출입국·체류·사회통합프로그램·국적 등 이민자 기초정보 |
공동체 | 한국사회 적응정보 | - 안전 등 긴급상황 대처방법,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기관 소개 - 교통, 의료, 주거, 전기·통신, 은행 등 이용 - 정부기관, 지자체, 복지·교육·문화시설 등 이용방법 |
별첨 2 | 2015년도 조기적응지원센터 모집규모(안) |
※ 실제 모집규모는 지원센터 지정 신청 및 심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결혼이민자,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 | 결혼이민자 대상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제외한 결혼이민자 지원단체를 말함) | 밀집지역 외국인 대상기관 | 외국국적동포 대상기관 (강의언어) | |
중국동포 (한국어) | CIS동포 (러시아어) | |||
서 울 | 4 | 3 | 1 | 1 |
서울남부 | 1 | 3 | 3 | 1 |
부 산 | 2 | 2 | 1 | 1 |
인 천 | 4 | 3 | 5 | 2 |
수 원 | 2 | 4 | 4 | 2 |
제 주 | 0 | 1 | 1 | 0 |
대 구 | 2 | 2 | 1 | 1 |
대 전 | 2 | 2 | 1 | 1 |
여 수 | 0 | 1 | 1 | 0 |
양 주 | 2 | 2 | 1 | 1 |
울 산 | 1 | 2 | 1 | 1 |
광 주 | 1 | 2 | 1 | 1 |
창 원 | 1 | 2 | 1 | 1 |
춘 천 | 1 | 2 | 1 | 0 |
청 주 | 1 | 2 | 1 | 1 |
전 주 | 1 | 2 | 1 | 1 |
합 계 | 25 | 35 | 25 | 15 |
* 다문화가족지원센터(25개)는 여가부 추천을 받아 법무부가 별도 지정 예정
기타 외국인*
- 외국인유학생 대상 기관 : 총 100개 - 중도입국청소년 대상 기관 : 총 50개 |
* 지역 구분없이 총 모집 규모 설정
별첨 3-1 | 조기적응지원단 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명칭 | 대표자 | 운영경력 (대표자) | 개월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확보 |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 개관일자 | ( ) | ||||||||
운영유형 (1개만 선택) | [ ] 제1지원단(외국인유학생, 밀집지역외국인, 외국인연예인 등) [ ] 제2지원단(결혼이민자, 중도입국청소년) [ ] 제3지원단(외국국적동포) | ||||||||||
인력현황 | 행정 인력 등 | 성명 | 자격 | 성명 | 자격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법무부장관 | 귀하 | ||||||||||
첨부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첨 3-2 |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신청서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20일 | |||||||||
명칭 | 대표자 | 운영경력 (대표자) | 개월 ( ) | |||||||||
소재지 | 전화번호 | |||||||||||
시설확보 | [ ]소유 [ ]임차 / [ ]독립 [ ]복합 | 개관일자 | ( ) | |||||||||
운영유형 (2개이상복수선택 가능) | [ ]결혼이민자 [ ]중도입국청소년 [ ]외국인유학생 [ ]밀집지역외국인 | |||||||||||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한국어 강의) [ ]방문취업 외국국적동포(러시아어 강의) | ||||||||||||
시설내역 | 전체 연면적 | 강의실 | 휴게실 | |||||||||
㎡ | ㎡ 개 | ㎡ 개 | ||||||||||
㎡ 개 | ㎡ 개 | |||||||||||
㎡ 개 | ㎡ 개 | |||||||||||
인력현황 | 행정 인력 등 | 성명 | 자격 | 성명 | 자격 | |||||||
※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로 첨부 |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2에 따라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 귀하 | |||||||||||
첨부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첨 3-3 | 신청기관 추가 설명자료 |
1. 일반 현황 ※ 실제 운영기관 운영 시설에 대한 사항을 기재
□ 시설명칭 : (시설 소속 및 소유기관 : )
□ 소재지 : ※ 주소, 건물 명칭, 층 수, 호실 등을 정확히 기재
□ 사용형태 : □소유, □무상사용, □임대(임대비용: )
□ 담당자 및 연락처 : (전화번호 : )
2. 시설 현황
□ 전용 강의실 : ㎡
- 세부 위치 :
- 동시 수용가능 인원 :
※ 강의실이 여러 개의 교실로 구분된 경우 각 교실(방)별로 면적 및 동시 수용가능 인원 기재
□ 부대시설
※ 휴게실, 유아방 등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명칭 및 규모 기재
3.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의 지원 내용(해당하는 기관만 기재)
□ 사업명 : OOOO
- 지원기관 및 지원 규모 :
- 사업내용 및 실적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4. 이민자 지원 및 교육 등 관련 사업 추진 경험
□ 사업명 : OOOO
- 내용 :
※ 주관기관, 사업명, 사업내용, 추진일시, 참여자 수 등 기재
5. 교통편 및 약도
□ 해당 시설 접근 교통편 설명
□ 약도 첨부
별첨 4 |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연락처 |
출입국관리 사무소 | 전화번호 | 주소 (부서명: 이민통합지원센터) |
서 울 | 02-2650-6217 |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
부 산 | 051-461-3084 | 48940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20 |
인 천 | 032-890-6411 | 22306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
수 원 | 031-695-3821 |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제 주 | 064-723-3494 | 632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7 |
대 구 | 053-980-3558 | 41143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71 |
대 전 | 042-220-2190 | 34812 대전광역시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
여 수 | 061-689-5517 | 59638 전남 여수시 무선로 265 |
양 주 | 031-828-9485 | 11443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
울 산 | 052-279-8029 | 44691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
광 주 | 062-605-5210 | 6196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
창 원 | 055-981-6041 | 51716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
춘 천 | 033-269-3215 | 24408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
청 주 | 043-235-4905 | 28365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
전 주 | 063-249-8603 | 54903 전북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별첨 5-1 | 조기적응지원단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
기관명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심 사 내 용 | 배점 | ||||
A. 추진 역량 | 1. 기본인프라(20) | ㆍ사업수행 운영인력·조직 등 기본 인프라 확보 | 20 | 16 | 12 | 8 | 4 |
2. 전문성(40) | ㆍ해당 체류유형에 대한 연구 또는 교육 운영 경험 | 40 | 32 | 24 | 16 | 8 | |
3. 공익성(10) | ㆍ최근 2년(‘14∼15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 10 | 8 | 6 | 4 | 2 | |
B. 유기적 연계성 | 1. 업무 연계성(20) | ㆍ법무부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 20 | 16 | 12 | 8 | 4 |
2. 기여 가능성(10) | ㆍ최근 2년간(‘14∼’15)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 10 | 8 | 6 | 4 | 2 | |
총 계(100) |
2015. 12. .
위원 성명 | 위원 서명 |
별첨 5-2 | 조기적응지원센터 지정 심사평가 기준표 |
기관명 |
평가영역 | 평가 항목 | 심 사 내 용 | 배점 | ||||
A. 추진 역량 | 1. 기본인프라(20) | ㆍ사업수행 운영인력, 시설, 장비(공간, 음향, 전산장비 등) 기본 인프라 확보 | 20 | 16 | 12 | 8 | 4 |
2. 접근성(10) | ㆍ교육참가자가 교육에 참여하기 위한 접근 용이성 | 10 | 8 | 6 | 4 | 2 | |
3. 공익성(10) | ㆍ최근 2년(‘14∼‘15년) 공익성 업무 수행실적 | 10 | 8 | 6 | 4 | 2 | |
4. 교육경험(30) | ㆍ최근 2년(‘14∼‘15년) 이민자 대상 교육 실적 | 30 | 24 | 18 | 12 | 6 | |
B. 유기적 연계성 | 1. 업무 연계성(20) | ㆍ관할 출입국사무소와 원활한 업무 연계 가능성 및 협조관계 | 20 | 16 | 12 | 8 | 4 |
2. 기여 가능성(10) | ㆍ최근 2년간(‘14∼’15) 이민자 적응 및 정착지원, 이민자 통합을 위한 노력, 향후 기여 가능성 등 | 10 | 8 | 6 | 4 | 2 | |
총 계(100) |
2015. 12. .
위원 성명 | 위원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