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취학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절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외국인이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국내의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최초로 전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발행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초등학교장에게 제출함으로서 가능합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 관련 서류의 발급이 불가능해 2000학년도까지는 입학이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그 자녀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의 취지와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배려되어야 한다는 국제협약을 존중하여 2001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불법체류자의 신분상 제약과 의사소통 곤란 등의 문제로 후견인의 도움 없이는 사실상 관련서류 발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대신에 해당 학구 내에 거주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학교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가능)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별 여건, 해당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교육과정이수 등을 고려하여 입학을 허용(학교장 재량)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학구 내 초등학교에 문의하신 후 구비서류(아동의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출생증, 거주사실확인서 등)를 갖추어 해당 학교에 방문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