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용)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겸직허가 기준.hwp
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기준(안)
○ (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음
○ (비영리업무의 겸직허가)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는 담당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할 수 있음
-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하며,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행위로 계속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는 영리업무가 아님
< 계속성 기준 > ①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②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③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④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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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겸직허가 기준
김민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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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1.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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