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 유기농 와인 생산 및 라벨링 규정 개정
- 집행위는 유기농 와인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소개하고 기존 규정 889/256을 수정하는 새로운 규정 203/2012를 발표함.(http://eur-lex.europa.eu/LexUriServ/LexUriServ.do?uri=OJ:L:2012:071:0042:0047:EN:PDF)
- EU의 유기농 인증 로고를 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규정 889/2008의 부속문서 VIII-a 목록에 명시된 원재료만을 사용하여야 함
- 개정된 규정에는 포도주 양조법, 허가된 공정과 처리법, 그리고 이들이 활용될 수 있는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음
- 개정된 규정은 박테리아, 곰팡이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와인 생산시에 첨가하는 이산화황의 사용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함
- 이 규정은 제3국으로부터의 유기농 제품 수입시의 구체적인 규제조항도 포함하고 있음
- 규정은 2012년 3월 12일에 발효되며, 당해 8월 1일부터 적용됨
- 와인이 전통적으로 저장 및 숙성되는 기간이 긴 제품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2012년 7월 31일까지 생산된 와인은 라벨 규정과 다르더라도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유통이 가능함.
출처 : 무역협회 브뤼셀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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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유기농 와인 생산 및 라벨링 규정 개정
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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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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