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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
데이비드 보이드 지음 | 이지원 옮김 | 교유서가 | 2020년 10월 16일 출간
책소개
이 책이 속한 분야
정치/사회 > 사회문제/복지 > 사회문제 > 환경문제
정치/사회 > 법학 > 법학일반 > 법학일반서
법정에 선 강,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면, 인간에게는 책임이 있다
자연의 권리 확보를 위한 세계 곳곳의 노력을 흥미진진하게 소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추구에서 벗어나도록 촉구!
연민의 범위를 모든 살아 있는 것으로 확장하지 않는 한, 우리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_알베르트 슈바이처 (의사, 저술가, 노벨평화상 수상자)
인간은 어머니 지구 없이 살 수 없지만, 지구는 인간 없이도 살 수 있다.
_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
저자소개
저자 : 데이비드 보이드
환경변호사.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 자원환경지속가능성연구소(Institute for Resources,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부교수이며, 2018년부터 유엔 인권·환경 특별보고관으로 활동중이다. 논저로 『낙관하는 환경주의자: 더욱 환경친화적인 미래를 향한 진보(The Optimistic Environmentalist: Progress Towards a Greener Future)』, 『더 깨끗하고, 더 푸르고, 더 건강하게: 캐나다 환경법 및 정책의 강화를 위한 처방(Cleaner, Greener, Healthier: A Prescription for Stronger Canadian Environmental Laws and Policies)』 등이 있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펜더섬에 거주하며, 바나클맨(Barnacleman) 트라이애슬론의 세계기록 보유자다(22시간 55분). www.davidrichardboyd.com
역자 : 이지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와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번역학과를 졸업했다.
역서로 『파시즘』 『유토피아니즘』 『한 권으로 읽는 베블런』 『인권』 『마르크스의 귀환』 등이 있다.
목차
들어가며
서론: 해로운 생각 셋, 잠재적 해결책 하나
제1부 동물의 권리
*명예 척추동물
제1장 동물의 마음에 대한 이해의 확장
*루시
제2장 동물 복지의 진전
제3장 침팬지가 법인격을 가질 수 있을까?
제4장 동물권의 확대
제2부 종의 권리
*물고기, 댐, 그리고 세상을 바꾼 소송
제5장 절멸 위기종 구하기: “어떠한 비용을 치르고서라도”
*부패 경찰과 바다의 유니콘
제6장 절멸 위기종 보호법의 세계화
제3부 자연의 권리: 나무에서 강과 생태계까지
*월트 디즈니, 시에라클럽, 미네랄킹 계곡
제7장 분기점: 미국 생태계의 권리를 주장하다
제8장 강, 법인격을 가지다
*땅이 여기 먼저 있었다
제9장 테 우레웨라: 국립공원이라 불리던 생태계
제4부 자연의 권리: 새로운 헌법적·법률적 기반
*법정에 선 강
제10장 파차마마와 에콰도르의 선구적인 헌법
*자연의 권리를 옹호한 비인습적인 대통령
제11장 볼리비아와 어머니 지구의 권리
*그레이트배리어리프를 위한 목소리
제12장 지구적인 변화의 기제들
결론: 마침내 지구에 찾아온 권리의 시간
감사의 말/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추천사
데이비드 스즈키(과학자, 방송인)
이것은 실제 상황의 법정 스릴러물이다. 헌법과 법률이 강과 생태계에 권리가 있고 인간에 의해 소유될 수 없다고 인정한다면 어떨지 상상해보라. 지각하는 동물은 ‘법인격체’이며 더는 재산으로 여겨질 수 없다고 법관들이 인정한다면...
앤드루 웨스톨(『포나 보호구역의 침팬지들The Chimps of Fauna Sanctuary』 저자)
투쟁하는 변호사들, 전투적인 시민들, 그리고 (대단히 반가운!) 각성한 세계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이 책은, 선한 의도는 세상을 바꿀 수 있지만 오직 법의 온전한 힘이 뒷받침될 때에만 그러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데번 페이지(생태정의(Ecojustice) 대표)
이 책은 우리 시대의 가장 혁신적인 법적 개념을 탐구한다.
용기 있는 사람들, 놀라운 법, 선구적인 소송, 전례 없는 판결에 관한 이야기들은 고무적이고 반갑다.
테리 태미넌(리어나도디캐프리오재단(Leonardo DiCaprio Foundation) 대표)
자연의 권리 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절실히 요구된다. 우리가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지구 종과 생태계의 안녕을 확보하기 바란다면 더더욱 말이다. 저자는 그 여정의 준비를 흥미진진하게 도와준다.
책 속으로
우리는 동물을 사랑한다면서도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가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인간은 매년 1000억 마리 이상의 동물을 죽인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행동이 이 행성의 45억 년 역사에서 여섯번째 대량 절멸을 야기하고 있음에 동의한다. 해마다 종의 절멸이 선언되고, 수천 종이 사라질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21∼22쪽)
코끼리가 일족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들은 마치 슬픔에 잠긴 것처럼 가족의 시체 주변을 맴돌며, 심지어 아프리카 코끼리는 죽은 친지의 몸을 나뭇잎과 흙으로 덮는 매장 의식을 치른다. (…) 대형 유인원은 죽은 동료 곁에 며칠이고 머물곤 한다. (50쪽)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구를 사용하고 서로 협동한다. 아프리카 야생 코끼리를 추적한 장기간의 연구에서는, 나이 든 암컷 가장의 지식과 경험, 지혜가 무리의 생존에 얼마나 결정적으로 중요한지가 밝혀졌다. 노령의 암컷은 다른 코끼리들의 성격, 지형적 특성, 대이동의 경로, 물웅덩이 위치, 식량원, 포식자를 피하거나 물리치기 위한 전략을 잘 알고 있다. 슬프게도 이들은 긴 상아를 가졌기 때문에 밀렵꾼들이 가장 많이 노리는 표적이다. 이들 암컷 코끼리가 죽임을 당하면서 어떤 문화적 지식이 사라지는지 누가 알겠는가? (55쪽)
네덜란드에서는 이제 휑한 어항에 금붕어 한 마리만 기르는 것은 불법이다. 코스타리카 같은 나라는 동물원, 서커스, 로데오, 그 밖에 인간의 오락을 위해 동물을 착취하는 활동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69쪽)
마우리시오 판사는 판결문을 마무리하며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의 말을 인용했다.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심성을 판단할 수 있다.” (94쪽)
하지만 1973년은 두 가지 기념비적인 법적 변화가 일어난 해이기도 했다. (…) 하나는 미국에서 있었던 ‘절멸 위기종법’의 제정이었다. 이 법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경법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른 하나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이라는 새로운 국제 조약의 도출이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협약을 동물계의 마그나카르타로 불렀다. 두 법은 다른 종을 향한 인류의 태도에 일어난 뚜렷한 진보를 반영한다. (112쪽)
린지와 마길에 따르면, 환경법은 기업체에 채굴, 프래킹(수압파쇄법), 오염 등 본질적으로 유해한 활동에서 단지 약간의 주의를 기울이도록 요구함으로써 환경 훼손의 속도를 늦출 뿐이다. 환경 당국은 이러한 활동을 승인하고 합법화한다. 린지와 마길은 환경법이 이런 식인 것은 바로 그 기저에 자연이 재산이라는 서구 법체계의 핵심적 사상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달리 말해, 환경법은 환경을 본원적인 가치와 권리를 가진 생태계가 아니라 자연적 자원으로, 우리의 경제를 위해 활용될 일군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156쪽)
서구 법체계에서 권리와 책임의 충족은 사람들 사이의 건강한 관계에 필수적이다. 마오리족은 권리와 책임의 충족을 인간들 사이에서뿐 아니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건강한 관계에서도 필수 조건으로 여긴다. 자연 세계에 대한 이러한 구속력 있는 책임이라는 개념은 수 세기에 걸친 인간의 “자연자원” 착취를 근본적으로 뒤엎어, 인간뿐 아니라 자연을 지속 가능성의 중심에 놓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 (180쪽)
자연의 착취를 멈추고 자연의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우리의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 (…)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으며 누구나 생존을 위해 공기, 물, 대지, 햇빛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우리는 인간이 수백만의 다른 놀라운 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80쪽)
출판사 서평
최근 들어 비인간 동물과 생태계가 적법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이런 극적인 변화는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기존 법체계는 자연의 권리를 어느 정도나 인정하고 있을까? 인간이 아닌 다른 동식물, 종, 생태계에 권리가 주어져야 할까? 자연은 이미 여러 법적 장치로 보호되고 있는데, 굳이 ‘자연의 권리’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이번에 번역, 소개되는 『자연의 권리: 세계의 운명이 걸린 법률 혁명』(교유서가 刊)에서 저자 데이비드 보이드는 자연에 법적인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기존 환경법이 자연 세계의 훼손을 무시할 뿐 아니라 도리어 방조, 승인, 합법화한다고 지적하고, 그 근본 원인으로 인간중심주의, 재산권, 경제성장의 무제한 추구를 든다. 이런 인식이 환경법을 포함한 현대 사회의 법체계를 떠받치고 있는 까닭에, 법적으로 자연은 경제적 효용가치를 지닌 물건이나 재산으로 취급될 뿐 그에 대항할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유해한 인식을 바로잡는 동시에 강제력 있는 권리를 자연에 부여하는 법적 혁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인도, 뉴질랜드,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지의 사례를 통해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인간의 우월성,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우리가 끝없는 경제성장을 추구하고자 계속해서 인간의 우월성과 모든 땅과 야생 동식물에 대한 보편적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환경보호는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생태학과 윤리학에 기초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인간은 다른 모든 종만큼이나 물, 공기, 식량, 안정적 기후를 가져다주는 생태계에 생물학적으로 의존적이다. 저자는 이제 인간의 법, 제도, 문화, 경제, 행동이 진화할 차례라면서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지구 공동체에 속한 다른 구성원의 권리를 인정하고 보호하려는 활동들을 소개한다. 대형 유인원과 고래목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도입되고 있고, 침팬지와 범고래 등 억류된 동물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소송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린다. 일각고래, 북방점박이올빼미, 아시아사자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원은 인간의 편익보다 절멸 위기종의 생존을 우선시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고, 뉴질랜드와 에콰도르 등지에는 헌법이나 법령으로 강과 숲, 생태계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아슬아슬하게 때를 맞추어 개화하는 것으로 보이는 법적·문화적 혁명에 관한 기록”이기도 하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를 몰고 왔다
인간의 행동은 지구에 죽음과 파괴의 쓰나미를 몰고 왔다. 지구의 모든 생명을 지탱해주는 자연 주기와 생태계의 온전성이 무너지고 있다. 저자는 “동물 복지법, 절멸 위기종법 등의 환경법으로 일부 해악에 제동이 걸리기는 했으나, 기차는 여전히 낭떠러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 우리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인간의 위치를 자연의 정복자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의 일원으로 되돌려놓는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다른 동물과 다른 종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중심주의를 거부하고 지구에서 어느 한 종이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이다. 자연 자체에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간다. “그것은 소유 개념을 약화시키며, 인간에 의한, 무차별적이며 점점 더 속도를 더해가는 지구의 전유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자연에 권리가 있다는 생각은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대형 유인원, 고래목, 코끼리에게 야생의 서식지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기본적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통과시키고 있다. 동물 연구와 관계된 규정들은, 극심한 물리적 고통이나 잔혹한 학대를 당하지 않을 권리를 반영하여 크게 강화되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침팬지와 오랑우탄이 법적 강제력이 있는 권리를 가진 법인격체임을 인정했다. 그 과정에서 침팬지 ‘세실리아’는 권리를 인정한 법원의 판결 덕분에 동물원에서 풀려난 세계 최초의 비인간 동물이 되었다. 독일은 헌법에 동물의 권리를 추가했다. 에콰도르에서 자연의 권리는 헌법에 의해 인정받았고, 고속도로 건설로 훼손된 빌카밤바강에 본래의 상태를 되찾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뉴질랜드의 팡아누이강과 한때 국립공원이었던 테 우레웨라는 법인격체로서의 권리를 가졌다. 미국, 코스타리카, 인도의 법원은 절멸 위기종에 대한 놀라운 판결을 내놓았는데, 저자는 이러한 판결들에 공통된 논리가 있다고 말한다. “모든 생명은 본원적이고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며, 인간은 멸종을 막을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하다
인간이 자연에 대한 착취에서 존중으로 이행하려면 법, 교육, 경제, 철학, 종교, 문화에 걸쳐 엄청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자는 강조한다. 모든 살아 있는 존재가 공통의 조상을 두고 있고 누구나 생존을 위해 공기, 물, 대지, 햇빛에 의존한다는 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저자 보이드는 “우리는 인간이 수백만의 다른 놀라운 종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는 그들의 지능과 능력, 그리고 그들 공동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인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해서 모든 인간 활동을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고 종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훼손하는 행동은 근절하거나 교정해야 한다. 자연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의 정확한 의미와 효과는, 모든 새로운 법적 개념의 발달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안의 대화, 학계의 논의, 공적·정치적 토론, 협상, 그리고 필요하다면 법적 다툼을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