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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 등 2건 대전시 유형문화재 지정 |
□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고성남씨족보」 2건을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ㅇ 대전광역시 유형문화재 제54호로 지정된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鵝溪 李山海 箕城錄 草稿本」은 아계 이산해鵝溪 李山海(1539~1609)의 자필본으로 추정되는 자료로 본서의 발문에 의하면 자필로 1594년 편찬하고 아들 이경전에게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ㅇ 아계 이산해(1539~1609)는 조선 중기 북인의 영수이자,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등의 직책을 수행한 인물로, 문장에 특히 능해 선조 때 문장팔가文章八家의 한 사람으로 불리었다.
ㅇ「기성록」은 이산해가 기성箕城(現 울진 평해)으로 유배를 가고 그곳에서 律詩, 古詩, 絶句를 직접 써서 아들 이경전에게 준 책으로 초고본은 없고 이경전이 목판으로 간행한『아계유고』의「기성록」만 전해져 오고 있다.
ㅇ「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은 첫째, 아계 이산해의 필체가 맞다는 점, 둘째, 『아계유고』의「기성록」의 경우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고본」보다 약 55수 정도 시詩가 더 수록되어 있고, 많은 곳에서 교열 내지 윤문의 흔적이 있는 점, 셋째, 증보된 부분을 제외하면 두 책의 목차 순서가 같다는 점을 통하여 『아계유고』의「기성록」의 초고본임을 알 수 있어 그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ㅇ 이와 함께 대전시는 17세기~18세기 초반 대전지방 고성남씨 내외자손이 수록되어 있어 대전의 사회문화상을 살펴 볼 수 있는 「고성남씨족보固城南氏族譜」도 유형문화재 제55호로 지정했다.
□ 앞으로도 대전시는 가치 있는 지역의 문화재를 적극 발굴・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 아계 이산해 기성록 초본 >
< 고성남씨족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