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憲문란과 國體변경 - 문재인 탄핵 사유 14개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글쓴이 : 조갑제
'남쪽 대통령'은 왜 탄핵감인가?
국민과 문재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약속이다. 국가, 가정, 회사, 법치, 문명의 기초는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선서와 헌법이란 對국민 약속을 전면적으로 위반하고 이의 시정을 거부하고 있다. 국민과 대통령 사이의 약속 위반은 탄핵 고발의 대상이다. 부부 같으면 이혼사유이다. 강도로부터 아내를 잘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결혼한 뒤 그 강도와 내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안으로 끌어들여 아내가 가져온 패물을 바치려 하고 종래는 강도와 같이 살자고 한다면, 아내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조상과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가출하든지 이혼 수속에 들어가야 한다.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뽑혀놓고 민족반역자 앞에 가서 '남쪽 대통령'이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위반이다. 대한민국은 남쪽 대통령과 같이 살 수 없다. 문재인과 대한민국은 분리되어야 한다.
임기 없는 국민과 임기가 2년 남은 문재인 사이다. 주인인 국민이 가출을 할 수는 없으니 불륜남편더러 나가달라고 하는 것, 이게 하야운동이고 불응하면 이혼수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탄핵이다. 그가 진짜 민주투사인지, 진짜 양심가인지 여부는 관심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 즉 헌법을 지켰나이다. pacta sunt servanda, 약속은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게 동서고금의 문명의 기초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약속이고 뭐고 '내 맘대로 한다'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국민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다. 조국을 버리고 敵과 간통한 불륜대통령은 나가라!
* 약속 위반 사례 요약: 反국가적, 反헌법적 이념의 포로가 되어 거짓과 선동과 독재적 권력남용으로 대한민국이 70여년간 피 땀 눈물로 건설한 위대한 문명의 제도와 기구들을 하나하나 해체해 가는 자가 있다.
그는 대한민국의 생일을 지우고, 선거로 집권해놓고는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거짓말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란 계급장을 떼버리곤(누가 맘대로?) 남쪽 대통령이라 스스로를 격하시키고, 같은 입으로 反국가단체 수괴를 국무위원장이라 추켜세우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공격하고, 6.25 남침을 내전이라 조작하고, 친북반일 노선으로 친구와 敵을 바꿔치기 하고, 북한군을 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여 국군의 눈을 가리고,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국군의 손발을 묶고, 북한의 핵보유선언을 비핵화라고 거짓말하고, 사드추가배치도 핵민방위 훈련도 못하게 하여 北의 핵미사일 앞에서 국민들을 벌거벗기고, 헌법의 명령인 자유민주적 통일을 거부하는 일방 민족반역자와 손잡는 통일을 추진하고, 거짓자료를 근거로 脫원전을 추진하고, 사법부의 독립과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적폐, 즉 쓰레기 취급하면서 숙청하고, 김정은에겐 순정을 바치면서 국익 국민 국군 국익을 배신하는 자이다.
그는 국가의 수치요 국민교육의 장애물이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요인이다. 국민들은 국가생존의 정당방어 차원에서 그를 헌법의 힘으로 정리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이는 우리의 진실, 법치, 생명, 재산, 자유, 우리 후손들의 행복이 걸린 문제이다.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은 결혼서약을 어긴 불륜정권과 이혼 수속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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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문재인의 헌법위반 사례는 차고 넘친다. 모두가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며, 국민의 생명·재산·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위반행위이다. 國憲(국헌)문란이며 國體(국체)변경 시도이다. 줄이면 國家變亂이다. 그의 행위를 헌법 위반, 즉 국민과의 약속위반으로 정리하면 이렇다.
1. 그는 대한민국이 건국된 적이 없는 사생아적 존재라는 역사관을 깔고서, 헌법 前文(전문)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허물고 있다.
2. 헌법 제1조의 국민주권 원칙을,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민중주권론'으로 변질시키고 있다.
3.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을 무시하고 反국가단체인 북한노동당정권을 대한민국보다 더 우월한 정통국가로 대우한다. 심지어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 부르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 反국가단체 수괴의 부하처럼 행세하였다.
4. 헌법 제4조의 평화적 자유통일 조항을 거역하고 민족반역집단인 북한노동당정권과 손잡는 자칭 '자주통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민족반역자와 공조하는 자도 민족반역자이다.
5. 헌법 제5조에 명시된, 국군의 신성한 사명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 이를 위하여 반드시 지켜야 할 국군의 정치적 중립을 무시하였다. 국군을 정치도구화 하여 북한군을 主敵(주적)으로 보지 못하게 만들어 彼我(피아)식별기능을 마비시키고, 국군이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 敵軍(적군)을 이롭게 하였다.
6. 헌법 제7조가 명령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일상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여야 하는데 '촛불혁명정권의 도구'로 취급하면서 집권세력의 반역적 정책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켰다.
7. 헌법 제10조의 국민 생명권을 짓밟았다. 중국의 압박에 굴복, 수도권에 사드 배치를 하지 않고 핵민방위 훈련마저 포기하는가 하면 북한의 신종 미사일 실험에 무대응함으로써, 5000만 국민들을 벌거벗겨 김정은의 핵미사일 앞에 내어놓았다.
8. 헌법 제11조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데 문재인은 민노총 등 지지세력에는 법을 유리하게, 정치적 경쟁세력에는 불리하게 적용하는 계급적 불공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9. 헌법 제66조의 5大 대통령 책무를 모조리 위반하였다.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수호,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훼손하는 데 全力(전력)하고 있다.
10. 헌법 제69조의 취임선서를 위반하였다. 국가보위와 헌법준수의 책무를 모조리 저버림으로써 國憲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
11.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 3권 분립의 대원칙을 파괴하였다.
12. KBS·MBC 등 공영방송을 장악, 편파방송으로 언론자유를 해치고 있다.
13. 거짓정보에 근거, 適法(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脫(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豫斷(예단)을 담은 수사지시를 내리는 등 법률위반 행위는 셀 수조차 없을 정도이다.
14.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위반행위는 反헌법적, 反자유민주적 이념에서 나오는 것으로 전면적이고 지속적이며 궤도수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하야 촉구, 고발, 탄핵운동 등 국민저항은 주권자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현직 대통령을 몰아내는 방법은 하야, 탄핵, 고발 및 수사(국가반역)디. 특수부 검사들이 박근혜를 잡았는데 이번엔 공안부 검사가 활약을 할지 누가 아나. -내년 총선 때 탄핵주장 정당의 의석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탄핵 운동을 통하여 불륜의 증거를 모으고 알려 국민들이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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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문의 결론 부분
다음으로 피청구인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를 보겠습니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공익실현의무를 천명하고 있고,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입니다.
또한,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지시 또는 방치에 따라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이 최서원에게 유출된 점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의무를 위배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