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회원동호인여러분 ! 동지여러분!
협회장 김선채입니다.
지금 저는 파크골프가 국가적 필수 국민생활체육으로 육성발전할 수 있도록 현세대가 국가의 행정인이나 정치인들을 설득시키고 느끼게 하여 범국민운동으로 후세대에게도 물려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에서는 노인들이 건강을 챙길수 있는 수단으로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파크골프를 육성하였으나 게이트볼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라운드 파크골프는 극노인들이 좀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런데 파크골프는 골프의 미니운동으로 걸으면서 소통하여 밀려오는 외뢰움도 물리치고 질병으로 부터도 탈출하여 국가의 의료보험절감효과도 몇조가 되어 국민의 건강이 국가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에는 의견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북구에 10여년만에 파크골프장을 2023년12월 30일 청장배를 깃점으로 개장식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호인 여러분 !
저의 북구파크골프장이 탄생되기까지 숫한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담당직원과 계장,.과장,국장이 5~6번 바뀌였고 그럴때마다 업무가 이어지지 않아서 설계도면을 네 번이나 바뀌어야 했고 예산을 따오기 위해 시청방문,영산강환경청,의원사무실등을 많이도 방문하여 때로는 말도 안되는 말로 떼도 써보고 억지도 부려보고 한편으로는 파크골프가 무엇인지 심지어 홀컵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직원이 말도안되는 말을 해도 이해하는 척도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우리만 운동하고 말것이 아니지 않습니까?우리후세들도 파크골프를 통해서 행복과 즐거움을 갖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광주광역시 파크골프 문화가 우리가 바라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제가 2012년부터 파크골프를 시작했습니다.2024년 1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잔디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휴장하는 그런해는 없었습니다.이런어쩌구니 없는 일이 광주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우리는 침묵하고 말았습니다.참으로 안타깝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나디.
사랑하고 존경하는 파크골프 동지여러분 !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북구파크골프장의 개장을 눈앞에 두고 5월4일 개장식을 못한다고 합니다.이유가 잔디보호를 위한다고 합니다. 잔디는 밟아줘야 더욱강해저서 튼튼하게 올라오니 우리회원들 동원하여 밟겠다고 하였으나 그때마다 거절당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서봉구장같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하겠다고 하여 시설관리공단에 넘기는 것은 부당하고 파크골프장은 실내시설도 아니고 야외운동장으로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작년12원30일 청장배때 청장님도 운영은 체육회와 협의해서 운영하라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고 있었습니다.
북구체육관광과에서는 시설공단에 넘기기로 방침을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제2장 공공체육시설
제5조(전문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 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육관은 체육, 문화 및 청소년 활동 등 필요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과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③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2.1.17.>
제7조(직장체육시설)
① 직장의 장은 직장인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장의 범위와 체육시설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①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은 경기대회 개최나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② 제7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공공기관은 기관의 업무나 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20. 12. 8.>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법조항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특히 65세이상 입장료는 파크골프밖에 없다)
제8조를 살펴보면 파크골프의 전문가는 파크골프동호인이라고 보면 운영과 관리를 단체에 위탁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협회에서 위탁할수 있다.그런점에서 우리협회는 이용에 관한 권 리를 우리에게 달라는 것입니다.그것도 안된다고 합니다.
■ 우리는 비싼토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4대강사업하면서 또는 하천정비사업을 하면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2018년 6월6일 정부조직법 에 의거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를 이관되어 환경부령으로 영산강은 익산국토관리청에서 광 주영산강환경청에서 관리하게 되었습니다.다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환경부(영산강환경청)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관리에 책임을 지면 됩니다,우리의 권리를 후세에개도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