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죄 엮겠다' 협박 곽종근 사령관 허위 진술 의혹…헌법재판소 즉시 변론 재개해야"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이준우 대변인이 3월 6일 논평을 냈다. 논평 전문을 소개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폭로가 민주당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는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유튜브에 출연하기 하루 전 "살려면 양심선언 하라" "내란죄로 엮겠다"는 회유와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지인에게 털어놨습니다.
"내란죄로 엮겠다"는 말에 겁에 질린 곽 전 사령관은, 바로 다음 날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내란 프레임'에 부합하는 허위 폭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내란 공작' 퍼즐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경제적 어려움을 파고들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변호사 비용과 자녀 부양 등 경제적 어려움을 지인에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이 틈을 파고들어 '대세가 기울었다'며 곽 전 사령관에게 '당에서 믿는 변호사 소개'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대출 이자를 걱정하는 곽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살려면' '내란죄 엮겠다' '변호사 소개' 이 세 마디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곽 전 사령관의 뇌리에 깊게 파고 들었을 것입니다. 곽 전 사령관의 이런 위기는 민주당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상하 관계 등에 의해 오염된 폭로는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즉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을 재개하여, 곽 전 사령관과 민주당 의원 등 관련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해야합니다. 민주당의 '내란 공작'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이를 덮고 변론을 재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저항권'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심판하는 곳이지, 탄핵을 추진하는 곳이 아닙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6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협박한 배후는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논평을 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폭로를 둘러싼 새로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곽 전 사령관은 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하기 전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내란죄로 엮겠다고 한다”, “살려면 양심선언을 하라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주장은 탄핵 심판의 핵심 근거가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유튜브 출연 전날 이미 압박을 받았고, 심지어 “아무도 내말은 안 듣는다”며 답답함을 호소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온전히 본인 판단으로 김병주 의원 유튜브에 출연해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인원들을, 요원들을 밖으로 좀 빼내라" 라고 지시 받았다는 진술이 나온것인지 의문에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12월 5일 김병주 의원이 곽 전 사령관에 연락해, 질문도 미리 불러주며 답변을 준비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곽 전 사령관이 유튜브에 출연해 폭로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한겁니까?
협박의 배후가 누구인지 검찰이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의혹이 있는 증언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오직 사실과 진실에 기반한 판단이 내려져야 합니다.
탄핵 심판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 선행되어야 하며, 모든 의혹이 해소된 상태에서 판결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조장한 이들은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작권자 ⓒ 뉴스와종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뉴스와종교 - https://www.newsnr.net/15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