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사업은 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조합의 조합장에게 배임, 횡령의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종종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는 합니다. 최근에도 광주의 한 재개발조합장에 징역 5년이 선고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는 일을 하는 조합장의 경우, 조합 전체를 위해 한 행동이었는데도 문제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험에 놓이는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합 분쟁이 발생한 상황에서 조합장이 횡령, 배임의 혐의에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조합 분쟁
재건축조합, 지역주택조합 등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조합장이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원들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조합 분쟁은 주로 재산상 이익분쟁 문제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조합장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관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의혹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업체 선정에 과다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등의 행위 등을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업무상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합 역시 온라인을 통해 의사와 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조합장이 자신의 이익에만 맞게 조합을 운영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측면 때문에 오히려 조합분쟁은 예전보다 더욱 쉽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 무분별한 횡령배임 고소, 고발
조합장은 형사상으로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조합장 자신은 조합을 위해 한 행동이더라도 그것이 제 3자가 보기에 문제가 있다면 횡령, 배임으로 고소 및 고발을 당할 수 있고 형사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조합장과 뜻이 맞지 않는 조합 내 일부 세력이 이권을 빼앗기 위해 무분별하게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법률대응을 하지 않으면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못하고 고스란히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셔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일단 수사가 진행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조합분쟁으로 형사고소, 고발을 당했다면 되도록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합니다. 조합장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하더라도 법률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횡령배임으로 정말 처벌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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