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부동산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집값안정은 어려워 보이는 현실입니다.
그로 이로 인해 전세난 역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전세가격이 달라지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금은 절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돌려받아야 하는 돈입니다. 오늘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등기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임차권등기 명령 제도
계약만기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다면 세입자의 경우, 가장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소송은 1심 판결이 날 때까지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어려운 방법입니다.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받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 명령제도를 이용해야 합니다. 물론, 임차권등기명령이 내려진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에 대한 권리를 임대인의 부동산 등기부등롭에 등기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후에 해당 목적물을 임차한 임차인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해당 부동산을 임대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2.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아래 상황에 자신의 상황이 부합하는지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보증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다음으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 사건을 표시하고,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그 후, 임대차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을 표시하고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역시 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청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취지 및 이유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이 임차인이고 피신청인이 임대인 점을 분명히 하고, 임대차 계약이 존재하였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는 것 역시 작성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임차목적물이 있는 지역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담당재판부가 이를 검토하여 임대인에게 항변을 기회를 줍니다. 만약 임대인이 적절한 항변을 하지 못한다면, 임차권 등기의 촉탁이 이루어집니다.
보증금 반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임차권등기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은 설명은 해드렸지만, 법률지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시다면 홀로 진행하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부동산변호사가 직접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