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에 따른 예술인임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활동 내용과 확인 자료를 제출하시면 예술활동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으로 아래의 예술인 복지 혜택을 누리십시오
예술인의 현재를 위한 창작준비금
예술인의 미래를 위한 예술직업역량강화
예술인의 안전을 위한 의료비, 산재보험
예술 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
예술 활동 조성을 위한 공정한계약
예술활동증명 신청 자격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기준에 미달될 경우 신청을 하시더라도 반려될 수 있습니다.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증빙자료가 부실하면 이 역시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 부탁드립니다.
*’문학’부분 예술활동증명 기준
최근 5년 동안 5편 이상의 문학작품 혹은 문학비평을 문예지를 통해 발표하거나,
1권 이상의 문학 작품(비평)집 출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예지/작품집 표지, 목차, 출판정보면을 스캔, 첨부해주세요)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 *
예술활동증명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첨부된 예술활동증명 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1.일반사항)과 (2.신청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2. 신청내용)중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부분만 기재하시면 되며, 해당 기재 사항에 따라 그에 맞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 문예지 발표의 경우: 문예지 표지, 목차, 출판정보면 3가지 스캔 후 파일첨부
작품집 발표의 경우: 작품집 표지, 목차, 출판정보면 3가지 스캔 후 파일첨부
- 첨부된 예술활동증명 신청서의 맨 아래 부분에 있는 '개인정보 제공 및 규정 동의' 부분에 꼭 동의하셔야 합니다.
미동의시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 확인자료와 함께 신청서 접수
- 첨부된 신청서류를 기재하시어 사무처 메일(minjak1118@hanmail.net)로 답변 주시면
사무처에서 접수 후 보내주신 증빙자료를 검토한 다음 예술인복지재단 측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 보내주신 증빙자료가 혹 추가로 필요할 경우 회원분들께 연락을 드려 자료를 보완할 예정입니다.
증빙자료가 미달될 경우 자격요건에 부합하더라도 반려될 수 있기 때문이며,
반려되는 일이 없도록 위에 표기된 증빙자료를 갖추어 함께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http://www.kawf.kr/social/sub02_1.do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작가회의 사무처(02)313-1486)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과 건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