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운전 비결
"무사고 운전의 비결은 잘 달리는 것보다 잘 서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섰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를 따고 처음
도로 연수에 나선 초보 운전자 심약한 여사에게 교관이 거듭 강조한 말이다.
심 여사는 마음속으로 '횡단보도, 일단정지'를 수없이 반복하며서 운전했다.
그러나 첫 번째로 맞닥뜨린 횡단보도에서 마음과 몸이 따로 노는 바람에 잘
서기는커녕, 브레이크 대신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길을 건너던 모녀를 치었다.
뿐만 아니라 좌회전하던 차량까지 받아버렸다. 이 모든 일이 시간상으로 1초.
공간적으로는 5미터 이내에서 일어난 일이다.
하나의 행위가 사람도 치고, 자동차도 쳤는데 죄는 몇 가지인가?
①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1 개)
② 손괴죄와 한 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2개)
③ 손괴죄와 두 개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3개)
정답
① 하나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1 개)
설명
'행위자의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거나 동일한 구성 요건을
수차례 충족시키는 경우'를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한다.
돌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동시에 이고 가는 물동이를 깬 경우, 폭탄을 던져
여러 사람을 살해한 경우가 실례다. 전자의 경우는 다른 종류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며, 후자의 경우는 같은 종류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다.
상상적 경합에 관한 논의가 의미 있는 것은 첫째는 그것이 1죄냐 아니면 수죄냐
하는 것이고,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관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오직 하나의 행위
(예를 들면 위의 실례에서 투석, 투탄)가 있었으므로 1죄라는 설도 있으나,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므로 수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의 입장이다.
상상적 경합범이라고 판정되면, 처벌은 여러 개의 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게 된다. 예를 들면 돌을 던져 사람도 다치게 하고, 물건도 깬 경우에
상해죄와 손괴죄의 법정형을 비교해 형이 무거운 죄로 처벌하는 것이다.[참고: 상해죄는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법 제257조에 의거)이고,
손괴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형법제366조 재물 손괴에 의거)의
벌금이므로, 상해죄가 더 무거운 죄다.]
결론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정지나 서행을 하지 못한 한 개의 과실 행위로 인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 남의 차도 망가뜨린 경우에 상상적 경합범이 된다. 처벌은 횡단보도에서 일단정지를
하지 아니한 도로교통법 위반죄보다 무거운 죄인 업무상 과실 치상죄(현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