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두 분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법원에( 두분이 공동으로 주민등록된 최후의 주소지가 관할법원입니다 )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십시요.
과거에는 판사가 이호의;사를 확인할 경우 즉시 확인을 해 주고, 위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법적인 이혼이 되었지만 2008년 6월 부터는 숙려제도라고 하여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의사를 최종확인하여 이혼토록 하는제도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법무사나 행정사 사무실에 가서 협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