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올려드립니다.
저는 조치원에서 아파트 보안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비업종에서도 아파트는 3디로 구분되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관리소, 입주민 민원등등...
저는 한단계 넘어서 전자경비, 미화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관리사무실과는 서로 협조하며,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모든업무를 다 처리한다고 보심 될 겁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원은 경비원배치, 범죄경력조회, 신원보증보험증권 발행을 통해 3단계로 확인하고 있으며,
나이 대는 20대, 60대 혼합 운영하고 있습니다.(인원수급 장난아니죵
참고: 경비원 성범죄 조회 절차
1. 별지 제 11호서식 작성 후 관리소장 제출.
2. 관리소장 관할 경찰서에 제출(조치원은 연기경찰서에서 처리 함)
3. 2~3일 후에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가 도착합니다.
4. 관리소장한테 받아서 대장에 철 하시면 끝.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1).jpg
보건복지가족부 유권해석(2).jpg
범죄경력조회 동의서.jpg
수고하세요^^
첫댓글 답변 감사합니다. 성범죄관련사고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경비업체에게 책임이 있는 건 아니네요.
현장에 가서 소장님들에게 주지시킬 필요는 있겠구요. 배치되는 경비원은 계약기관에 상관없이 1회만 하면 되는건가요?
저희는 2년 계약으로 차후 재 계약시 다시한번 의뢰 할려구 합니다. 사람은 모르는 거 잖아요..
관리소장 관리하에서 경비용역으로 넘어간 경우 근무자들은 경비용역 계약시점에서 다시 조회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그리고 신규배치되는 근무자들은 배치될때마다 성범죄 조회를 해야하나요?
관리소장 관리하에서 경비용역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조회 결과 회신서로 대체하면 될듯하구요.
일단 경비원 배치신고가 들어가니까 성범죄라든가 어떠한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회신이 옵니다.
신규로 배치되는 근무자나 퇴사했다가 재입사하는 근무자는 성범죄 조회를 관리소장이 해야 합니다.
첨부화일명을 보다가 웃음보 터지네요^^;
ㅋㅋㅋ 이해 해주시길 급하게 작성허더보면 실수가 있습니다.
번개모임 가려다가 급하게 올렸는데 오타가 ㅠㅠ(수정완료)
모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야 원영, 준영 투영스가 우리 카페를 주도하는군 보기 좋습니다. 정모에도 참석 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출처를 좀더 명확히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문고(보건복지부) 00.00.00자, 번호 201111번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