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제도/고용노동부-주 2시간 단축 사업주 일자리 장려금 지원
훈련분야 지원대상 21대 신기술 분야로 대폭 확대
위험물질 제조 취급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개정
최저임금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특화훈련 확대
건축법령에 따른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의 비상구 설치 거리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한다.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한다.(’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해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지원한다.
지원 인원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 지원(3개월 단위, 1년간)하는데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를 지원한다. (최대 100명, 단 지원 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는 3명 지원)
저소득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행 중인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사업(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2024년부터 지원 대상자의 월 보수요건(‘23년 기준, 260만원 미만)을 완화하여 월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에 대해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지원한다.
24.2.9.부터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 연령이 15세부터 34세+병역의무 복무기간(최대 3년)으로 확대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 1인 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원)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유연근무 활용 기반 구축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재택・원격근무 컨설팅”을 “유연근무 종합컨설팅”으로 기능을 강화한다.
인프라 구축비 지원도 “재택・원격근무”에서 “선택근무・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 전반으로 확대한다.(재택・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선택・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 지원)
유연근무 장려금에 있어서도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재택・원격・선택근무는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1년간) 사업주
지원,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 추가 지원하며 육아기 시차: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 사업주를 지원한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연 2회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 1회로 축소하여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하였다.
저출산 등으로 직장어린이집 신규 설치 수요 감소와 재정부담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직장어린이집 임차비 지원을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을 목적으로 건물을 임차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이나 임대인과 임차인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특수관계인 경우는 제외한다.
지원기준은 인가받은 직장어린이집 건물의 임차비로 연간 실제 소요된 월세 투자비용의 80%(임차보증금 제외)지원한다.
’23.10.1.~’24.9.30 기간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24년 신규사업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을 대상으로 1인당 年 3회한도로 지원한다.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와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디지털 분야 중심의 훈련에서 첨단산업 분야를 포괄하는 21대 신기술 분야로 훈련 분야가 대폭 확대된다.(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5G6G, 일반SW,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블록체인, 이차전지, 차세대디스플레이, 3D프린팅, 첨단
소재, 반도체, 나노, 로봇, 드론, 바이오헬스, 에코업, 신재생에너지, 수소)
기존에는 연매출(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였지만, 2024년 1월 1일부터는 연매출(수입금액) 4억원 미만인 자영업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한다.
대기업은 자사근로자 중심으로 운영하던 우수 훈련프로그램을 협력업체, 동종업계 중소기업 등 근로자에게 개방하고,훈련수료생에 대한 역량평가·인증체계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근로자의 체계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E-9)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 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2024년부터 본격 확대한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78,88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0,74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이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할 수 있다
30인 이하 사업장 재직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든든하게 보장하기 위해 2024년 1월부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재정지원 혜택이 확대된다.
그동안 사업주에게만 지급되던 재정지원금*이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지급된다. 사용자부담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년간 지원한다.
재정지원 요건이 완화된다. 월평균 보수가 최저임금의 120% 미만인 근로자에서 130% 미만인 근로자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2023년 월평균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 → 2024년 월평균보수 268만원 미만 근로자 )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조철재 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