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人質强盜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이다.
2. 상세
종래의 약취강도죄가 사람을 약취해서 그 석방의 대상으로 재물을 취득한 경우에만 성립하도록 규정한 것을 1995년의 형법개정을 통하여 죄명을 인질강도죄로 고치고, 행위의 방법으로 약취 이외에 유인을 포함시키고 재물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게 한 것은 본죄가 약취유인죄와 공갈죄의 결합범인 점을 고려한 결과이며, 약취·유인 이외에 체포·감금을 추가한 것은 본죄를 인질강요의 성립범위와 일치되게 한 것이다.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의 객체는 사람이며, 미성년자에 제한되지 않는다. 인질로 삼는다는 것은 인질강요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된 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상하는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유를 구속하는 것을 말한다. 본죄는 석방의 대가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기수에 이른다. 피약취자와 재물의 피해자가 일치할 것도 요하지 않는다.
미성년자를 약취·유인하고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요구한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된다. 본죄에 대한 특별법이다.
본죄는 약취유인죄와 법조경합의 관계에 있다.
군용에 공하는 물건에 대해 이 행위를 하면 군용물약취강도[1]가 성립한다(군형법 제75조에 따른 형법 제336조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