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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재판거래-사법농단' 불법재판으로 대한민국이 무법천지가 된 지 오래이다!
초헌법적 불법만행을 중단하고,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즉각
제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의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인용결정' 하라!!!
1. 제18대/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는 2020.3.30. 아래와 같아 범죄집단(부정선거자행) 중앙선관위 직무집행정지(=21대 총선 중지)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취지 4.항 내용)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제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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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결정신청(2) 건 >
사건번호 2020주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2020. 3. 30.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1, 재심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제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2, 재심원고2, 원고1),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부) 귀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 <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결정신청(2) 건 >
사건번호 2020주1 본안사건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7수47) 관련 본안사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 및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관련신청사건 제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제19대 대통령 불법 전산조직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20) 제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제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7주22)
신청인 원고1 김필원(선정당사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010-5712-0226
피신청인 : 피고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전) 김용덕 대법관 피고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현) 권순일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우) 427-727
위 원고는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을 제기함에 따라 이를 본안사건으로 하여 2017.7.6.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20.3.30.자 그 신청취지변경(보정)신청 및 결정신청(독촉)을 제출하였으며, 또한 2017.7.6.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2020.3.30.자 그 결정신청(독촉)을 제출하였는바, 아래 신청취지의 이제 부득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오니, 대법원장은 즉시 인용결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취지
1.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이다.’ 2. ‘제18대 대통령 선거도 같은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 인해 선거무효였음을 확인, 인정된다.’ 3. [◈21대총선!공지(13)]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함이 인정된다. 4.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제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5. 위 1.항, 2.항, 3.항에 의거 제21대 총선(국회의원선거)을 앞두고 즉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그 직무집행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의 심판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1. 이 사건 본안사건(2017수47)의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 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인해 선거무효사유가 명백하여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선거무효이기 때문입니다.
{* 그 구체적인 신청이유는 2017.7.6.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으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2)(2017주19)과 2020.3.30.자 그 신청취지변경(보정)신청 및 결정신청(독촉)의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원용,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2. 위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한 선거관리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장비인 전자개표기(전산조직)에 의해 개표사무를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35조 및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등을 위반하는가하면 제11장(개표)에 규정한 제반 개표관련 조항 및 관련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에 시행하게 되어 있는 수개표를 하지 않는 등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한 선거개표를 하는 불법선거 관리에 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였기에 제18대 대통령선거 결과는 부적법 절차에 의한 불법 선거개표로서 대통령선거무효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본안사건 피고와 이 신청사건의 피신청인이 불법 전산조직사용 중지결정신청(2017주) 및 그 내용증명을 송달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방조하며, 불법 선거관리를 강행하여 부적법절차에 의한 선거로서 선거무효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소명방법 4]. (2017.3.28.)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및 (2017.4.6.) 그 내용증명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참조 }
{* 그 구체적인 신청이유는 2017.7.6.자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불법 전산조직 사용의 개표사무로 부적법 절차에 의한 위법·위헌한 선거관리로서 선거무효이다.’ 라는 결정신청(3)(2017주20)과 2020.3.30.자 그 결정신청(독촉)의 신청취지와 그 신청이유를 원용, 살펴주시기 바라오며, 여기 기재를 생략하기로 한다.}
3. 그리고 신청인{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사건 및 관련본안사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비례대표)(2012수28) 원고 }은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4 )(보정)을 제출하였는바, 당시 귀원 담당재판부(특별2부)가 이 건의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에 대해 전혀 심리재판을 하지 않고 기각결정을 함으로써 재판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을 하였으므로 이제 함께 그 누락한부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212조에 의거 재판을 계속하여 잘못(=위법)한 경정하는 결정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 소명방법 9].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4 )(보정) 및 소명자료 참조. )
3. 위와 같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6대 대통령 ~ 제19대 대통령(*17대 국회의원~20대 국회의원 포함) 선거에 이르기까지 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의 불법 투표용지 사용의 투표부정,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 서버, 절산프로그램) 사용의 개표부정을 자행하였고, 그 결과 헌법기관으로서 범죄집단임이 명백하여 확인, 입증되었기에 헌법기관으로서의 공직선거관리 자격을 상실했음이 인정된다.
가). 중앙선거관리위 위원장 유지담(대법관), 사무총장 임좌순 등은 제16대 대통령 부정선거 2013.1.27. 실시한 투표지검증 수개표결과, 결정적 증거‘혼표’발생에 대해 왜곡한 허위 보도자료(선거소식) 배포로 부정선거 은폐하였다!!!
나). 대법원 주도하에 2003.1.27. 80개 시군구 선관위에 대해 투표지 검증 수개표 실시 결과 7개 지역을 제공하였는데, 혼표 310매, 무효표 102매 나와 있음, 전국 80개 지역 더 많음 -> 선관위, 1.28.자 선거소식에서“혼표가 전무이다.”라고 허위보도자료 배포하여 16대 대통령 부정선거의 선거무효사실을 은폐함!!! { * 소명방법 8].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재조명]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310매 혼표확인,전자개표기 조작,부정선거증명됐다!/사법쿠데타16대~19대 대선부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771 1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12]. [18/19대 대선무효](다시 보기)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74 참조 }
이에 위 원고는 귀 대법원 재판부(대법관전원합의체 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무집행정지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인바, 대법원장은 이 신청사건 위 신청취지의 인용결정을 즉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명방법 1]. 제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2017수47)의 소장 및 그 입증방법 2].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소장 및 그 소송서류일체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1) 3]. 위 2].항 선거소송사건(2013수18)의 그 재심사건 (2017재수88, 2019재수167) 및 그 입증방법 4]. 대통령선거실시중단및불법전산조직사용중지결정신청(2017주13) 및 그 내용증명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2 )(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77 ) 5]. 19대 대통령 불법 투표용지 사용으로 인한 선거무효 결정신청(2017주19) 6]. 19대 대통령 직무집행정지신청(2017주22) 7]. 19대 대통령 후보 문재인 더민주당 당내경선 결과 위법위헌에 의한 부적법 절차로 무효결정신청(2017주21) 8]. [국민들께알림(7)]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대통령 선거 등에 일련번호가 없는 불법 투표용지(100%) 사용한 투표부정으로 원천선거무효의 부정선거 자행하였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507 9]. 2016. 4. 8. 전산조직 ‘투표지 심사계수기’ (추가)「 20대 국회의원 총선실시 중단 및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임대차 포함)등}사용 등 위규· 위법·위헌행위(=선거무효사유 및 부정선거자행) 일체를 중지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4 )(보정) 및 소명자료(아래)
10]. [18/19대 대선무효/사법혁명][재조명]새누리당 "전자개표는 개표 아니다.->"310매 혼표확인,전자개표기 조작,부정선거증명됐다!/사법쿠데타16대~19대 대선부정!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771 11]. 18대 대통령이 합헌 아닌 이유(9)중앙선관위 정보센터장이 부정선거를 스스로 법정증언(간접)하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88 , 중앙선관위, 조직개편까지 하며, 부정선거 주범 박혁진을 국장으로 영전시켰군요!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44 12]. [18/19대 대선무효](다시 보기) 강수림 14대 국회의원<증언>"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아직 법률조항으로서 효력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1874 13]. [◈21대총선!공지(13)][여론조작공작]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14]. [◈21대총선!공지(20)] 비례 투표용지 51.9㎝ 달해,18년 만에 100% 손으로 개표->'기계장치'(=전자개표기) 허위보도! 지역구까지 완벽한 투표소 수개표 하라! 불법투표용지 사용(투표부정) 중지하라!!!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80
(* 위 소명자료는 재판부에 제출한 소송서류와 인터넷 게재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0. 3. 30.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1, 재심원고1) 한성천(개명전 한영수) (인) 제18/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원고2, 재심원고2, 원고1), 김진건(개명전 김필원) (인)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14길, 28-5(방배동)(우) 137-824 전화 : 010-9930-0825, 010-3471-7786
대법원장(대법관전원합의체, 특별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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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게재문 >
[◈21대총선!공지(13)][여론조작공작]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동영상모음)(7편)(대선/총선 부정선거 엄청난증거!)->중앙선관위=초헌법적 범죄집단! 규정한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GFlg/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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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19대 대선무효소송인단은
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파괴하며, 대통령/총선 부정선거를 자행한, 그리고 자행하고 있는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으로
규정한다!!!
이를 온 국민 앞에 공개고발한다!!!
헌정질서파괴 범죄집단!
중앙선관위
(위원장 권순일 대법관)
총선 선거관리를 맡길수 없다!!!
그동안 밝히고 고발해 온
모든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석명하라!!!
위 부정선거 범죄집단을 인정,
제21대 총선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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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선관위 상임위원(조해주)은
16대 대선당시 선거과장으로서 불법 전자개표기 부정선거를
자행해온 중범이다!
http://www.jeongu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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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대총선!공지(13]
국민에게 알림(13)!!!
여/야 정당, 정치권은 '전산조작' 부정선거 척결에 관심없다!!!
왜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부정선거의 공범이기 때문이다.
기존 정당은 무조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속이고, 국가권력을 찬탈만하면 된다는 식이다!
불법 대선부정선거 20년 가까이 선거소송투쟁했으나,대법원이 부정선거은폐하며, 불법사기재판으로 부정선거은폐하고 있다!
얼나든지 부정선거해서 불법정권, 국가권력을 찬탈하면 끝이다!!!
그래서 문재인과 같은 가짜 대통령이 행세하며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16대 대통령/17대 대통령/18대 대통령/19대 대통령 모두는
중앙선관위가
①공직선거법 제150조 제10항(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인쇄하여야 한다)을 위반한 불법투표용지를 사용한 투표부정!
②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 (전자개표기 등 전산조직을 이용한 개표사무를 하기 위해 필요한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한다)을 위반, 동 규칙도 제정하지 않고 법적근거가 없는 불법 전산조직(전자개표기, 전산망서버, 엑셀프로그램사용)을 개표사무사용, 개표부정! 의 부정선거를 자행해 가짜 대통령을 대거 제조하고, 가짜 당선증을 주어
불법정권을 탄생케하여 가짜 대통령이 활개치는 세상을 만들었다!!
위 ①과 ②와의 투표부정, 개표부정의 부정선거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한 관계가 있는 것이다!
즉,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준비해둔 투표함)는 얼마든지 바꾸어치기해서 개표시 전자개표기로 개표부정의 선거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필적 고의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불법으로 철저히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앙선관위는 헌법, 공직선거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망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은폐하며 불법 당선증을 가짜 당선자(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등)들에게 전달하는 범죄집단인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는 이미 ①투표부정과 ②개표부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고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중앙선관위, 대법원은 물론 각 정당(여/여 교섭단체)은 모두 부정선거 고발은커녕 서로 공범이 되어 봐주기하며 송달받거나 소송서류로 제출받고 미필적적 고의로 침묵하고 은폐하며 헌정질서파괴범의 범죄집단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원은 시민(국민)들의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사건을 공직선거법 제225조(18일이내 재판처리의 의무규정)을 위반, 불법·사기재판으로 패소시키고, 불법정권을 은폐·묵인·방조하며 장기간에 걸쳐 헌정질서를 파괴했으며, 지근도 해오고 있다!
더욱이 더민주당/새누리당 여/야 정당은 모두 "상호 봐주기"하며 절대 부정선거를 거론조차하지 않고 자행·은폐·방조하며 헌정질서피괴 범죄를 자행하고 있는 위 부정선거에 공범들이다!!!
헌법재판소도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을 묵인·방조한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 공범이다!
국회의원선거도 중앙선관위가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를 위반하며 선거관리해서 17대/18대/19대/20대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자행한 결과, 탄생한 것이므로 전부 가짜이다!
그리고 21대 총선도 마찬가지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계속 나아가면, 큰일이다!
이런 식으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으로 부정선거하고, 전산조직인 sns 여론조작하는 선거관리방식은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는 첩경이라 할 것이다!!!
대통령/국회의원 선거만은 돈이 들지 않는 투표소 수개표(* 정확성, 안전성, 투명성,신속성, 경제성이 제일 높음)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개표방식의=에다 사전투표제는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동법 제150조 제10항을 위반한 부정선거이다!
이 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을 속이고,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제1조/제3조, 공직선거법 제1조에 규정하고 있는 공정한 선거관리의 임무를 철저히 위반하며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이 된지 이미 오래 된 것이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부정선거 자행 및 은폐가 가능한 이유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대법원 소속 현역 대법관이기 때문이다! 전국 시도/시군구 선관위원장도 모두 현역 법관(법원장/부장판사)들 이기 때문이다!
위 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법관)들이 아무리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선거소송사건의 재판에 대해 역시 동료·선·후배 대법관/법관들이 그 재판을 맡아서 패소시키는 마당에 부정선거가 근절될 수가 없다!!!
사법부 대법관/법관들은 '집단이기주의' 하며 자신들의 아성을 구축해서 부정선거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두고, '사법(선거)구데타'라고 부르는 것이다!!!
여기에 전산조작 부정선거 시작부터 16대 대선부터 (열린우리당; 전자개표기 부정 원조, 한나라당; 차떼기부정 등 약점)으로 인해
부정선거 공범인 여/야 정당, 정치권이 침묵하며, 부선성거봐주기-야합·음모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제 국민(명예)대혁명으로 직접 심판하여야 하고, 심판할 때가 된 것이다!!!
국민들이 더 이상 속지 말았으면 하는 바램이 간절하다!!!
감사합니다.
3.15 부정선거를 상기하면서
2020.3.15.
제18/19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성천/김진건 드림
아래 부정선거 관련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동영상들을 보시라!!!
이러한 동영상들이 절대 나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동영상들이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지 않고 스스로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방조하고, 은폐,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것이고, ②하여 왔고, ③하고 있으며, ④나아가 계속하겠다는것 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실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한 선거관리를 하는 헌법기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민을 속며 부정선거를 자행할 수 있는가를 궁리하는 무서운 범죄집단인 것이다!!!
이들의 전산조직을 악용한 부정선거가 너무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사법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대법원 대법관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가 주도하며, 공직선거법을 미필적 고의로 대통령, 국회의원 부정선거를 장기간 자행,은폐,방조하여 헌정중단사태에 쳐해 있다!!!
(동영상모음)(7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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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결론 >
(* '컴퓨터조작 부정선거'를 검색어로 하여 검색한 결과, 유튜브에 등재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이 지금까지 (1편) ~ (7편)에 이르기까지 게재한 것보다 몇배나 그리고 훨씬 더 많아, 더 이상 게재하지 않아도 중앙선거관리위를 헌법파괴의 범죄집단으로 판단하는 자료로 충분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중앙선관위의 전산조직이용한 부정선거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판명된 것으로 단정해도 무방하리라 사료되고,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중앙선관위는 헌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범죄집단, 헌정질서파괴범죄 집단일 뿐이라는 것이 필요충분조건으로 입증되는 것이다!
즉, 이상에서 밝혀진 부정선거 증거자료들에 의거 살펴보더라도 중앙선거위는 헌법 제114조, 선관위법,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의 직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는 헌법기관이라고 단정, 단언하는 데에 그 어느 누구도 否認할 수 없다할 것이고, 異論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다!!! )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에 의한 대선/총선 부정선거를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불법 선거관리!), 그리고 대법원(선거소송재판부 사기·불법 판결!)은 계속, 그리고 언제까지 국민을 기망할 것인가???
중앙선관위는 이제 입장을 밝혀 석명하라!!!
1). 국민 제기하는 부정선거 증거에 대해 석명하라!
2). 부정선거 자행에 대국민 사과하라!!!
3). 공정도·정확도·투명도·신뢰도가 있는 투표소 수개표를 실시하라!
4). 불법 사전 투표제를 중지하라!!!
5). 불법 컴퓨터시스템의 선거관리를 중단하라!!!
대법원은 그동안 대선/총선 관련 선거소송사건에 대해 불법 허위판결에 대해
1). 대국민 사과하라!!!
2). 인용판결하라!
3). 특히 18대/19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즉각
인용판결(=선거무효)로 문재인 19대 대통령(가짜)을 파면하라!!!
(※ 게재용량이 초과되어 부득이 (1)~(7편)으로 나누어 게재한 것임)
첫댓글 1! 직무유기 할 거면 때려 치워라. 트위터에 공유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