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다. 고환율과 고유가로 물가가 많이 올라서 급여가 작년과 동일한 경우 실소득은 오히려 내려갔다. 따라서 올 연말의 근로자들은 연말정산이 더 신경쓰이게 되었다.
어떤 이는 열세번째 두둑한 급여를 받을 정도로 절세한 반면 오히려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상실감이 클까? 2008년 세제개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매체를 통해 실시간 알려졌지만 실제 자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올해도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준비하지 않거나 점검해 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후회할지 모른다.
2008년 개정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눈여겨볼 사항들
첫째. 연말정산 시기가 변했다.
2008년부터 연말정산 시기를 종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서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로 변경하고 의료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 사용기간을 당해연도 1.1~ 12.31로 변경한다. 그러므로 2008년의 경우는 2007.12.1~2008.12.31.기간 사용분 공제한다.
두번째. 교육비공제에서 초·중·고등학생 자녀 교육비 공제범위 확대되었다.
2008년부터 방과후학교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에서 구입하는 교과서 구입비 등도 교육비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소식은 바로 개인의 기부금이다.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자가 지정기부금으로 지급하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08.1.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15%(2010년부터는 20%)로 확대된다. 다만, 종교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현행 10%를 유지한다.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하는 현행 제도를 2008.01.01이후 지급하는 분부터는 거주자의 배우자(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및 직계비속(기본공제대상자에 한함)이 지출한 금액도 거주자가 기부한 것으로 보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소득공제한도가 높아졌을 뿐 아니라 공제대상 기부자도 본인 외에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까지 포함되었으니 교회나 사회복지단체나 기부하고 충분히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되었다.
예를 들어 해당근로자가 적용되는 세율이 27%일 때 100만원의 기부금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27만원 정도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또는 35%일 때는 35만원이 된다.
기부하고 절세도 하게 된다. 이런 경우가 꿩먹고 알먹고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