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 5년, only 수립 (시행X) 시행계획 - 1년, 수립•시행 O <기본계획 수립 순서> 1. 보건복지부 장관 - 기본계획 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2.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소관별 기본계획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위원회 X) 3. 보건복지부 장관 - 종합 위원회에 보고 ⭐️4. 위원회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확정 관계중앙행정기관 장과 지자체 통보 <시행계획 수립 순서> 1. 보건복지부 장관시행계획 지침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전달 2.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소관별 시행계획 작성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 (위원회 X) *1/31까지 3. 보건복지부 장관 종합 위원회에 보고 4. 위원회심의•확정 ⭐️5. 보건복지부 장관 -> 관계중앙행정기관 장 통보 ‼️TIP‼️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단계는 마지막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까지는 동일함 BUT 확정안 통보 주체 기본계획 - 위원회 시행계획 - 보건복지부 장관 에서 차이가 있으니 주의할 것!!
첫댓글 정리 감사합니당!!🥰 넘 유용해요
앞으로 계속 더 해보겠습니다!
@바닐라라뗴좋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