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시행령 제2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감면할 법인합병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6년 1월 5일
내 무 부 장 관
등록세감면대상법인 합병장려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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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산업 합 병 장 려 업 종
분 류
17115 연사제조 및 기타 방적업
17116 견 및 인조섬유직물 직조업
17117 면 및 마직물 직조업
17118 모직물 직조업
17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직조업
1712 섬유표백, 염색 및 가공업
17211 포대 제조업
17291 세폭직물 제조업
17292 제면업(이불솜 제조업에 한함)
17295 펠트 및 부직포 제조업
17296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17297 적층 및 도포직물 제조업
17301 원단 편조업
17302 양말 편조업
17303 내의 편조업
17304 외의 편조업
18111 남자용 개인마춤 양복 제조업
18112 여자용 개인마춤 양장 제조업
18113 개인마춤 한복 제조업
181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마춤복 제조업
18121 남자용 기성양복 제조업
18122 여자용 기성양장 제조업
18123 소아용 기성외의 제조업
18124 셔츠, 작업복 및 관련 기성복 제조업
18125 내의 제조업
18126 가죽의복 제조업
18127 모자 제조업
18128 장갑 제조업
181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성복 제조업
18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18203 인조모피 및 그 제품 제조업
1912 가방, 핸드백 및 마구류 제조업
1920 신발 제조업
20296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20297 목함 제조업
21017 가공지 제조업
210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1021 골판지 제조업
21024 포장용 판지상자 및 관련품 제조업(골판지상자 제조업에 한함)
21092 노트, 앨범 및 유사제품 제조업
2221 상업인쇄업
24242 비누 제조업(세탁비누 제조업에 한함)
24298 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24301 합성섬유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25292 가정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5293 플라스틱 일반 성형용기 제조업
25299 달리 분류되지 않은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제조업
26102 제1차 유리 가공품 제조업
26104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26105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26106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26912 가정용 도자기 제조업
26916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6921 내화벽돌 및 유사구조용 내화제품 제조업
26931 벽돌 및 유사제품 제조업(점토벽돌제조업에 한함)
26933 타일 및 유사제품 제조업
2695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695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6992 연마재 제조업
27211 동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2 알루미늄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3 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4 아연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19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업
27232 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업
2731 철강 주조업
2732 비철금속 주조업
28912 금속 단조제품 제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
28922 도금업
28933 공작용 수공구 제조업
28935 톱 및 톱날 제조업
28936 호환성 공구 제조업
28937 일반철물 제조업
28994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28995 철선제품 제조업
28998 금속소상 및 장식용품 제조업
29111 내연기관 제조업(선박용 내연기관 제조업에 한함
29132 기어 및 전동요소 제조업
29142 산업용 노 및 오븐 제조업(전기로 제조업에 한함)
29152 물품취급장비제조업(엘리베이터,에스칼레이터부품제조업에한함)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9196 포장기 및 용기세척기 제조업(포장기 제조업에 한함)
29221 전자응용가공 공작기계 제조업
29222 금속절식 가공기계 제조업
29223 금속압형 가공기계 제조업
29224 목재, 석재 및 유사 경화물질 가공기계 제조업(목공기계, 고무 및
플라스틱 산업용 기계 제조업에 한함)
29226 용접기 제조업
292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29230 금속주조 및 압연기 제조업(압연기 제조업에 한함)
29291 펄프 및 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종이 산업용 기계 제조업에
한함)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금형 제조업에 한함)
29298 산업용 로보트 제조업
29304 가정용 전열기기 제조업
29306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제조업(가정용 온수보일러에
한함)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전동기 제조업에 한함)
31104 방전관용 안정기 제조업(형광등용 안정기 제조업에 한함)
31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전기 변환장치 제조업에 한함)
31201 배전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31202 기기용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이 제조업(Connector,
휴즈 제조업에 한함)
31203 배전반 및 자동제어반 제조업(배전반 제조업에 한함)
31301 피복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31501 전구 제조업
31502 조명장치 제조업
31901 내연기관용 전장품 제조업
31902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화재경보기에 한함)
31904 차량용 조명 및 전기장치 제조업
32103 인쇄회로판 제조업
32104 축전기 제조업
32105 전자저항기 제조업
32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자관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소형트랜스
각종 코일 계기용 변성기 제조업에 한함)
32300 방송 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스피커, 헤드폰
제조업에 한함)
33122 도안 및 제도기구 제조업(길이계 제조업에 한함)
33123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전기지시계기,
전기계측기 제조업에 한함)
33124 이화학용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33201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과학요소(렌즈) 제조업에 한함)
34201 차체 제조업
34300 자동차부품 제조업
35111 강성 건조 및 수리업
35112 목선 건조 및 수리업
35113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
35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35120 오락, 경기용 보트 건조 및 수리업
35203 철도차량 부품 제조업
35910 이륜자동차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5920 자전거 및 장애자용 차량 제조업(부분품에 한함)
36101 금속가구 제조업
36102 일반 목재가구 제조업
36103 나전칠기 가구 제조업
36104 매트리스 및 내장가구 제조업
36105 등가구 제조업
36106 플라스틱 가구 제조업
3610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가구 제조업
36931 체조, 육상 및 어린이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3693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36941 인형 제조업
36942 승용장난감 제조업
36943 비승용장난감 제조업
36949 달리 분류되지 않은 인형, 장난감 및 오락용품제조업
36951 모조장신품 제조업
36952 가발 및 유사 장신품 제조업
36991 유모차 제조업
36993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우산, 양산 제조업에 한함)
36994 단추 및 파스너 제조업
36997 보은병 및 가정용 진공기 제조업
37202 폐플라스틱 및 고무재생재료 가공 처리업
부 칙 (1996. 1. 5 내무부고시 제1995-65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가 글을 잘못 올렸네여ㅜ.ㅜ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합병관련조항인데여. 내무부장관이 인정하는 합병장려업종에 포함되는 법인은 등록세를 면제 받게 되어있다고 규정하구 있습니다. 군데 내무부장관이 고시한 내용 제1995-65호라고 되어있는데여, 그 고시한 업종에 관하여 자료를 찾을수가 없어서 올립겁니다.
지송하구여. 만약 있다면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구벅`~~~~
--------------------- [원본 메세지] ---------------------
세법이라는게 무슨 세법 227조인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