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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환자는 얼마 전 위염 증세로 병원을 방문했다가 '가스모틴정5mg'과 '맥페란정', '스티렌정'을 각각 90일분 처방받았다.
또 다른 70대 환자는 '가나톤정50mg'과 '모티리움엠정', '무코스타'를 각각 28일분 처방받았다.
이같은 처방내역은 동일효능 위장관촉진제 2종과 소화성 궤양용제를 중복투여한 사례로, 진료비 심사시 삭감 대상이다.
하지만 진료현장에서는 심사기준 미비로 월평균 수천만원을 넘어서는 대량 삭감사태가 예상돼 일선 의료기관의 주의가 요구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상부소화기계 질환에 한 개 약제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 두 가지 종류의 위장관 운동촉진제를 병용함으로써 증상이 개선된다는 근거가 미약하다"면서 "따라서 병용투여한 약제 중 1종만 인정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앞서 이같은 심사원칙을 의료기관에 공개하고, 관련 단체에 계도를 요청했으나 병·의원의 인식은 아직 저조한 상태로 파악된다.
실제 심평원이 대형병원의 10개월치 청구자료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동일효능 위장관 운동촉진제 병용투여에 따른 심사조정 추계액이 월평균 약 8000만원에 달해 이같은 추세를 반영했다.
일반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다제 병용처방이 병원급보다 많은 특징을 감안하면, 심평원 각 지원이 관할하는 의원급 심사조정 예상액은 더욱 방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심평원은 위장관운동촉진제 성분별 약품 정보를 관련 단체에 재차 안내하면서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심평원 관계자는 "다품목 심사사례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는데도 동일한 조정 사례가 빈발해 대량 삭감이 우려된다"면서 "전산심사 항목에 포함시켜 사전차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가사항 및 관련 고시기준에 의거한 심사 전산화가 가능할 경우 적용 시점은 내년 상반기 경으로 예상된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 효능 위장관 운동 촉진제 8개 성분별 의약품 목록을 처방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위장관운동촉진제에 해당하는 성분은 ▲아크라토니움 ▲클레보프라이드 ▲돔페리돈 ▲이토프라이드 ▲브로모프라이드 ▲메토클로프라미드 ▲레보설프라이드 ▲모사프라이드 등 8가지.
성분별 의약품은 아크라톤정, 크라볼정, 돔페리돈정, 이토벨정, 벤트릴캅셀, 멕페란정, 레보엠정, 가스틴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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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허현아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10 12:30: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