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가 되어서야 우리 청소년들은 선거권을 갖는다.
그러나 전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18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한다.
한국처럼 20세가 넘어서야 선거권을 부여하는 나라는 튀니지 파키스탄 피지 쿠웨이트 보츠와나 일본등 20개국 정도에 불과하다.
한국도 근로기준법,병역법,도로교통법등 많은 국내법에서
성인연령을 18세 이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18세가 되면 공무원 시험,운전면허 시험 자격과 병역 의무를 갖는 것이다.
18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은 대체로 고등학교 3학년이나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한다.
현 선거연령은 지금부터 42년전,
그러니까 1960년에 개정되는데 이러한 들쭉날쭉한 성인의 기준으로 인해 선거연령에 대한 개정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02년 4월,만 20세 이상 선거연령 제한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또다시 기각했다.
“선거권 연령을 2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의 불충분 외에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예견되는 부작용과 일상생활 여건상 독자적으로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의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결정 요지였다.
카페 게시글
생활/일반- 상식
선거연령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준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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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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