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법위반이 가볍다고 볼 때 검사는 약식기소를 한다.
재판에 넘기지 않고 벌금으로 매겨서 법원에 제출한다.
그러면 법원의 약식 담당판사는 검사의 벌금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대로 벌금을 명령하여 피고인에게 송달이 된다.
그러나 판사가 생각할 때 벌금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판사가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그 사안에 따라 고정, 고단, 고합 사건으로 분류하여 재판에 회부한다.
대개는 검사의 벌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하여 벌금 통지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한다.
피고인은 그 벌금 고지서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고정' 사건으로 분류되어 정식재판으로 진행이 된다.
피고인이 정식재판과 함게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면,
판사가 참여재판에 회부할 것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데,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사건이 못된다고 보면 그대로 자기가 재판을 하고,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들면,
단독판사가 아닌 판사 3인이 하는 합의부로 이관을 하게 된다.
이때 합의부로 이관이 되면 사건번호가 바뀌게 되는데,
'고합' 사건으로 바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면 대개는 무죄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게 된다.
만약에 불리한 판결이 나더라도 처음 벌금 액수를 초과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처음에 벌금 200만원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어
고합사건으로 되었더라도 벌금 200만원을 초과하여 벌을 주지못한다.
고합 사건이라고해서 구속이 된다고 아는 자는 아주 무식한 자이다.
지방의 법원지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기구가 부족하여 본 법원으로 이송하여 진행한다.
첫댓글 고합사건도 벌금으로 판결이 나기도 하고, 무죄판결이 나기도 한다.
고합사건이라고해서 겁 낼 것은 없다.
형사소송법제457조의2 '형종 상향의 금지' - 피고인의 약식명령의 형 보다 중한 형의 선고를 금지한다.
형종상향의 금지, 처음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