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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최우선 과제는 헌재의 탄핵 정족수 판단
예상했던 대로다. 대한민국 국정이 표류하는 모습이다. 무안공항 참사를 둘러싸고 여야 당·정이 혼란스럽다. 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특검을 주장하며 최상목 권한대행이 수용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나온다. 국정 마비를 스스로 불러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본인 말대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다. 2차 권한대행이다. 앞으로 3차, 4차 권한대행이 나올 수 있다. 국정은 엉망이 된다. 최 대행은 한덕수 전 대행보다 더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처지다. 하지만 기존의 경제·안보 업무에다 무안공항 재난까지 시급한 현안이 갈수록 꼬여간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의 최우선 과제는 헌재가 지난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국회 의결이 합헌이냐, 위헌이냐를 심판해주는 일이다. 구체적으로 의결 정족수가 200이냐, 151이냐를 빨리 심판해주는 것이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가 200이라면 한 대행은 즉시 권한대행 직에 복귀해야 한다. 앞으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깽판을 부리든 2차, 3차 권한대행은 막아낼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나.
30일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가결 정족수 자체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 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탄핵소추 의결 효력이 곧바로 부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은 헌재가 처한 딜레마를 보여준다. 사실 천 부공보관은 너무도 ‘당연한’ 말을 한 것이다. ‘헌재의 별도 결정이 있지 않은 이상’ 정족수 문제와는 별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권한대행의 효력이 정지된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앞으로 헌재가 ‘정족수 200’으로 공식 판단할 경우 국회는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
지금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이 가능한가를 놓고 계속 논의 중이다. 이 문제가 풀리면 정족수 판단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또 정족수 판단은 대통령 탄핵처럼 6명 전원 일치가 되지 않아도 재판관 의견만 합치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헌재가 속히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 국정 마비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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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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