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청구는,
자기가 처벌받는 법 조문이 헌법의 기본정신과 상반된다는 것으로서
위헌이다고 신청하는것이다.
즉 예를 들어서,
1. 성매매를 하다가 성매매금지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어떤 여성이,
성매매금지법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고 신청하거나,
2. 여호와증인 신도가 군에 입대를 안해서 재판을 받는 신도가
"모든 남자는 군대에 입대야 한다는 군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고 하거나,
3. 의사가 아닌 침구사가 침을 놓은 행위로 처벌받는 자가,
"의사가 아닌 자가 침을 놓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다" 고 한다든지,
4. 문신을 하다가 처벌받는 재판을 받는 자가 '의사가 아닌 자가 문신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다' 고 하며,
외국에는 자유롭게 문신을 하는, 예술의 한 장르이다고 하는 것들이다.
* 피고인의 처벌받는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한다고 하는 것인데도,
'헌법제103조는 위헌이다' 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헌법제103조로 처벌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담보제공을 안 했다고 처벌받은 것이 아니고,
이전의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벌받았는데,
'도로교통법은 위헌이다' 고 해야만 하는 것이다.
마찬가자로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는 사람이
무슨 법조문이 헌법에 위반이다고 하는것은
이 위헌법률심판제도의 기본을 잘 모르고 하는 것이다.
자기를 처벌하는 법조문이 잘못이다고 하는 것인데도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은 자다가 봉창을 뚜드리는 짓이다.
또 어떤 놈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해서 사직을 했으면서도
무슨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는데, 무슨 법이 위헌이라고 하는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위조된 사직서로 사직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재심으로 해야만하는 것이지, 무슨 위헌법률심판으로한다는 말인가?
완전히 무식한 자가 하는 짓이다.
위조된 사직서로 사직당한 것이 무슨 법으로 위헌이란 말인가?
위헌법률심판 공부를 많이 더 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