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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운영 NEWS ■하자보수금 본인 사례 등 명목 인출한 대표회장에 서울남부지법 판결
☛ 벌금 1.000만원’ 선고
⚫하자보수보증금, = 정해진 용도에만 사용 가능 ⚫입대의 의결 걸쳤어도 = 용도 외 사용은 ‘횡령’ 해당
아파트 하자보수금을 하자보수 소송 관련 본인 사례금과 주민 식사 비용 등 사용 명목으로 인출해 쓴 입주자대표회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허준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전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최근 B씨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씨는 자신이 대표회장으로 있던 시기 아파트 하자보수금이 예금돼 있는 통장에서 1100만원을 인출해 임의로 소비했다는 혐의와 변호사 성공보수 및 옥상방수 공사 감리비 명목 등으로 600만원을 두 번 인출(총 1200만원)해 임의로 소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방법원(판사 김영아)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 관련 비용으로 국한되고, 그 금액도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을 뿐”이라고 강조하며 B씨는 하자보수금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하자보수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지급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법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B씨는 1심 판결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B씨는 “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해 ① C씨에 대한 형사고소장 작성 비용 90만원 ② 위 형사고소 변호사 수임료 330만원 ③ 하자보수 민사소송 인지대 153만원 ④ 하자보수 민사 항소심 변호사 수임료 500만원 ⑤ 하자보수 소송과정에서 주민들과 동대표들의 회의 및 모임 비용 760만원 ⑥ 하자감리비용에 대한 이자 220만원을 피고인 개인이 선지급했으므로, 위 비용은 하자보수보증금에서 본인이 우선변제 받아야 할 것으로, 1100만원은 위 변제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600만원을 두 번 지급받은 것은 하자보수 소송과정에서 본인의 노고에 대한 사례금과 보수공사 과정에서 본인에 대한 감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입주자대표회의의 적법한 의결절차를 통해 지급된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 위 비용 중 ③, ④번에 관해, “피고인이 자신이 직접 지급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피고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피해자 명의로 돼 있음),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에서 아파트에 1100만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그 주장하는 비용 중 ①, ②, ⑤번 비용에 관해서만 청구한 것인데, ③, ④번 비용을 청구한 것은 ‘관리소장이 착각하고 작성해 내가 개인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데 인지값 153만원과 변호사 비용 530만원을 작성한 것이다.
사실 변호사 비용도 영수증을 보면 53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이 맞다’라고 진술했으므로, 피고인이 위 ③, ④번 비용을 입주민들 대신 선지급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⑥번 비용에 대해 “피고인이 실제 대납한 이자가 얼마인지 피고인 스스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고 그 지출을 증빙할 자료도 없을 뿐더러,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내용에도 위 비용과 관련해 피고인에게 11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위 비용의 보전 명목으로 11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은 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피고인이 하자감리비용에 대한 이자를 선지급했거나 위 1100만원이 위 이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①, ②, ⑤번 비용에 관해 재판부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①, ②번 비용은 하자보수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⑤번 비용은 제출된 각 영수증만으로 그 지출경위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B씨가 하자보수 소송 관련 사례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자보수 소송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된 것이 없고, 그 자체로도 하자보수에 사용된 비용이라거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B씨가 감리비용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감리와 관련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리인으로 선정된 적도 없는 점, 증인 D씨, E씨는 피고인에게 감리를 부탁한 적이 없고 피고인의 요구에 못 이겨 감리비 명목의 돈을 지급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보면, 위 지급금액 역시 하자보수 관련 비용 또는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결국 피고인 B씨가 선지급했다고 주장하는 비용은 피고인이 선지급했다고 볼 수 없거나 용도 외에 사용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하자보수보증금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사용한 이상 횡령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사례금 및 감리비용으로 지급받은 것도 용도 외의 사용으로서 횡령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B씨는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회장으로 있으면서 용도 외의 사용으로 자금을 유용해 그로 인한 공적 피해가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그 밖에 범행동기 및 경위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도 없다”며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 병합된 F씨의 배상신청에 대해 “배상신청인 F씨는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배상신청은 신청권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입주민의 대표회의 회의록 공개요구 거부했다며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취소’ 수원지법 결정
●회의록 작성의무 =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주체는 회의록 = 보관‧열람‧복사 의무만 있어
입주자대표회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공개요구를 거부했다며 관리업체에 내린 과태료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건배 부장판사)는 관리업체 A사에 대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항고심에서 “A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취소,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2016년 3월 경기 성남시 B아파트 관리주체 지위에 있던 중 2017년 2월 10일 성남시로부터 ‘A사가 이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2016년 3월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의 열람‧복사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등에 따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제1심 법원은 A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하는 약식결정을 했고 A사가 다시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1심 법원은 2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나 항고심 재판부는 A사에 과태료를 부과한 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봤다.
항고심 재판부는 “A사는 2016년 3월경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개최된 이후 회의록이라는 명칭으로 ‘회의명’, ‘일시 및 장소’,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회의 진행순서’, ‘상정안건’, ‘토의내용 및 결정사항’을 각 항목으로 하는 회의내용을 입주민들에게 공고했다”며 “이 아파트 입주민이 2016년 3월 31일경 A사에 관리규약 서식에 따라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공개를 요구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제101조 제3항8의3,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한 때 회의록을 작성해 관리주체에 보관하게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제45조의4 제2항, 구 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의 규정내용, 형식 등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작성의무는 관리주체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에 부여돼 있고 관리주체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제공받은 회의록을 보관하고 입주자 등이 이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할 의무만이 부여돼 있다고 보인다”며 “A사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발언내용이 기록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을 제공받았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입주민의 회의록 공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자치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사에 반해 회의록 작성에 관여할 수 있다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도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로부터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행정사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규정돼 있다”며 “관리주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 하여금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해 발언내용이 기재된 회의록 작성을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기록에 제출된 자료만으로 A사가 2016년 3월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의 보관, 열람, 복사와 관련된 주택법령을 위반했다거나 고의, 과실로 위반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A사를 과태료에 처하지 않기로 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주차면 변경, 행위허가 또는 신고 대상
질의: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 주차면으로 변경 시 절차
아파트에 주차면이 부족해 여유가 있는 장애인 주차면 중 2면을 일반 주차면 4면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구청에 문의한 바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서 구청에 행위허가 신청을 하라고 한다.
그러나 해당 사항은 용도변경이 아니라 주차장의 용도 내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 제6호 나목 부대시설 신고기준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 따르면 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 또는 규모의 10% 범위에서 증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하며, 여기에 주차장이 포함된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면을 일반 주차면으로 변경 시 행위허가를 위해 입주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구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답변 바란다.
회신: 부대시설 등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에 해당돼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함)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른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별표3](이하 ‘[별표3]’이라 함)에서 정하고 있다.
또한 위 규정 등과 관련해 위반 등이 있을 경우 같은 법 제94조에 따른 공사의 중지 등 조치,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벌칙,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장애인 주차면을 줄이고 일반 주차면을 늘리는 경우라면,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파손·철거 및 증축·증설로 보아, 이는 [별표3] 제3호 다목에 따른 행위허가 및 [별표3] 제6호 나목에 따른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에 해당함을 알린다.
건축법 등 관계 개별법령에 적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문의해 확인하기 바란다.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20. 07. 23.>
<국토교통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