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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소송,압류,기타]상담실 법원에 사건접수 되었다고 문자
히야신스 추천 0 조회 507 11.10.20 17:12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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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10.20 17:13

    첫댓글 오면 이의 신청하시고 .. 시간을 조금 끌어보세요..

  • 작성자 11.10.20 17:18

    네 아르뫼님 조언 감사 드립니다 시간이 넉넉하다 하셨는데도 근데도 왠지 자꾸 불안초조해 지네요 ㅠㅠ

  • 11.10.20 21:00

    사건번호는 접수하면 부여됩니다. 나의사건검색은 1일 후 부터 조회가 됩니다. 최대한 반사하시고 송달받으시면 무조건 이의신청하세요. 그러면 정식재판으로 진행되어 민사단독 배정 되는데 빨라야 1개월 재판기일 2주이내 1회 불출석 후 2주이내 재판기일 2회 불출석으로 패소 확정판결 송달 후 14일 이후에 채권사 확정판결정본 부여 받아 압류및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귀하는 워크아웃 신청하여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 11.10.20 21:06

    사건번호 11차전0003550 이면 11차전3550으로 조회해보세요 앞에000붙지않습니다. 본인이름 넣어도 되고 채권사명 넣어도 됩니다.

  • 작성자 11.10.20 23:30

    네 우성님 조언 감사 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숫자만 넣어라고 해서 3550으로 조회를 했는데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나오네요 시간이 있으니 차분히 기다려 볼께요

  • 11.10.21 17:24

    송달되면 무조건이의신청하세요.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금원이 틀리다 또는 워크아웃 개인회생 준비중 등 참 이의신청하시고 14일내에 꼭 답변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1.10.21 22:22

    아~ 이의산청하고도 또 답변서가 있군요 어떤 답변인지 모르는 상황이니 잊지않고 기억 했다가 순서대로 진행 하겠습니다 우성님 여러모로 너무 고맙습니다 암것도 모르는 저에겐 너무 너무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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