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형견 사육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휴지통]"아파트에 35kg 개… 순하면 키울수 있다"
타워팰리스 주민 금지신청… 법원 "위협 입증안돼" 기각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54층에 사는 주민 김모 씨(67)에게
옆집 개 '복실이'는 공포 그 자체였다.
함모 씨(50) 부부가 기르는 복실이는
무게만 35kg에 달하는 골든 레트리버 종(種).
뇌중풍(뇌졸중)에 심장수술까지 받아
신체장애 3급으로 몸이 좋지 않은 김 씨는
개 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숨이 가빠졌다.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다 스트레스성 위염까지 앓게 됐다.
지난해 집도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이사도 가지 못하고 있다.
김 씨는 결국 함 씨 부부를 상대로
개 사육·출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김 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게 서너 차례에 불과하고
이 개가 김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 "골든 레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기는 하지만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도 활용하고 있다"며
"다른 주민도 위협을 느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이 아파트 생활지원센터 관계자는
"아파트 관리 규약에 '15kg 이상의 개는 키우지 못한다'고 돼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기사입력 2011-08-04 03:00:00 기사수정 2011-08-04 03:00:00
- 출처: 동아닷컴
(아파트대형견사육1)
- 위협이 증명된다면?
- 실체법상의 근거?
- 아파트 생활규약의 법적 성질? 주민회의 등에서 적법하게 결의한 사항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