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뉴스/ 오피니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와 한국 장발장(Jean Valjean) ‘800원 횡령 해고’ 사건
-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법치주의보다, 인간적 법치를 원한다
▲ 김흥순 : 글로벌인간경영연구원 원장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에 오른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가 ‘800원 횡령 해고’ 판결 논란에 대해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묻는 말에는 “대학 다닐 때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다”고 답했다.
오 후보자는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재직 시절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고속버스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17년간 버스기사로 일한 A씨는, 2010년 버스요금 잔돈 400원을 두 차례 챙겨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횡령금액이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로 판정했지만, 행정소송 재판장이었던 오 후보자는 “노사합의서에 ‘운전원의 수입금 착복은, 금액을 불문하고 해임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는 2013년 2월 변호사로부터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검사의 면직에 대해 “가혹하다”고 한 판결과 대비돼 입길에 올랐다.
소설 레 미제라블(Les Miserables)의 주인공 장발장을 보는 느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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