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연봉 480만원? 전임강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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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입력 2009.09.04 07:18 | 수정 2009.09.04 07:36 |
(연합뉴스) 이웅 기자 =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됐다 해도 연봉이 턱없이 적고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면 전임강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박기주 부장판사)는 D대학 전임강사인 황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뒤 학교재단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강의시간, 연봉의 액수, 근무형태 등에 비춰볼 때 외관상 전임강사라 해도 실질적으로는 겸임교원(교원자격이 없어도 전문성을 인정해 위촉한 교사)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러한 합리적 기대가 침해당한 경우 재임용 거부는 무효가 되지만, 원고의 경우 재임용에 대한 합리적 기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2000년 3월 D대학 산업디자인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돼 2년 뒤 조교수로 승진했으나, 2005년 학생 수가 줄면서 학교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했다.
그는 이듬해 4월 연봉 480만원에 연구실 배정 없이 주당 3시간 강의만 하는 조건으로 같은 대학 멀티미디어과 산학협력전담 전임강사로 다시 임용됐다.
하지만 2007년 6월 연구실적 미달을 이유로 대학측이 재임용 대상에서 제외하자, 연구실과 연구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실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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