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회사는 건물유지보수에, 용역회사라..
이직율이 다른회사에 비해 많은편인데여
님들은 의료보험을 어캐 공제한는지..궁금해서요
예를 들면
(작년입사자)
올 3월에 연말정산을해서.. 작년엔 30,000원을 공제했다구함..
공단에서 올해연말정산을 해서.. 급여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구..
더 작은 28,000원을 공제합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저의회사가 이직율이 높은편이라신고를 하지않습니다
공단은 공단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다른게 공제하구 있습니다
이런사람이 9월에 퇴직을 할경우 1월~9월까지..
[공단] [회사]
1월 28,000 32,000
2월 28,000 32,000
.......
등 9월까지 금액을 따로 계산을해서 징수분이나 환급분을 계산합니다
군데..... 문젠 여기서 생깁니다(제가 잘몰라서 그러는걸수도 있구여)
보통 퇴직시보수총액을 edi로 신고를하면 몇일뒤에
보험료를 환급해야하는지 징수해야하는지...... 통보가 오는데
이 계산방법을 모르겠어여
글구.... 1,2월은 등급별 표준보수월액 조건표가 맞는건 같은데
3월은 제가 가지고 있는 표준보수월액 조건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3월에 표준보수월액이 바꿨다구 하던데
제 fax번호가 02)659-0393 이거덩요
표준보수월액 3월거하구.......계산방법아시는분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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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회사는 어케하나여?
안개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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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9.1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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