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화관리자란 ?
▶ 개 요
소화기이상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곳 (33㎡)은 관계인(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이 방화관리 업무를 수행하되 일정규모 이상의 장소는
방화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하여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방화관리자의 책무
→ 건물에 대한 소방계획서의 작성
→ 직장자위소방조직의 편성
→ 소방교육 및 훈련
→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밖의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 방화관리자 구분
방화관리자는 1급과 2급으로 나눔
〈 1급 방화관리자 선임 대상 〉
→ 연면적 10,000㎡이상인 건축물
→ 층수가 11층 이상인 고층건축물
→ 가연성 가스를 5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가스시설.
〈 2급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
→ 가연성 가스를 100톤이상 저장.취급하는 가스시설.
▶ 방화관리자의 자격요건
〈 1급 방화관리자 〉
→ 소방시설관리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가진사람
→ 산업안전기사 1급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위험물 취급기능장 또는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사람
→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이상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 한자로서 3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2급방화관리자 〉
→ 산업안전기사. 건축기사 또는 전기기사 자격을
가진사람이나 가스관계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
→ 위험물취급기능사 자격을 가진사람
→ 내무부령이 정하는 방화관리 업무에 관한 강습과정을
수료한 사람
※ 방화관리업무 강습 수행기관
· 기 관 : 한국소방안전협회 서울시 지부(TEL 671-0391∼4)
· 자 격 : 제한없음
· 강습시간 : 3일 (24시간)
· 강습수수료 : 40,000원(교재대포함)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4년제대학이상의 교육기관에서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소방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의용소방대원 또는 청원소방원으로 5년이상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방화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의 관계인은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정방화관리자를 선임해야하고 소방서장에게 7일이내에
신고 하여야 한다.
→ 신축 등으로 인하여 신규로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완공일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1급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때에는 그공사의 완공일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 또한 2급방화관리대상물의 경우 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2급방화관리업무에 관한 강습 일정을 고려하여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기간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날 부터 30일이내에 방화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 미선임 및 신고해태시 벌칙
→ 방화관리자 업무태만시 : 100만원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 미선임시 : 300만원이하의 벌금
→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해태시 : 50만원이하의 과태료 |